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8]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현황,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권익위만 비공개
의원실
2013-10-29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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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이 2003. 5. 19. 시행 됨.
- 각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의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기준으로 각 기관은 자체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음.
- 권익위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주무부처이며, 각 기관들은 권익위에 행동강령 제정·개정하는 때에 통보를, 연 2회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제출해야 함.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현황 비공개
- 정부 46개 기관 모두 공개하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만 유일하게 비공개하고 있음.
- 위반유형(ex. 금품수수) 및 처분현황은 구체적인 개인신상이나 위반행위의 세부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와 관련 없음.
cf)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2013. 9. 공무원행동강령 조사를 위해 모든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권익위에서만 위반 및 처분현황을 받지 못했음.
❍ 권익위는 공개될 경우 1) 공정한 업무의 수행이 어렵고 2) 내부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함.
- 1) 공정한 업무수행은 다른 부처들의 공개한 것과 비교해 설득력이 없음.
- 주무부처라면 솔선수범해야 함.
- 2)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 9조에 따라 비공개.
- 위반유형이나 처분현황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건전한 견제와 정책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임.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의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현황 공개에 앞장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음.
-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부나 수사기관도 다 공개를 하는데 권익위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그럼에도 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일 뿐임.
- 비공개의 근거규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함.
- 각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의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기준으로 각 기관은 자체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음.
- 권익위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주무부처이며, 각 기관들은 권익위에 행동강령 제정·개정하는 때에 통보를, 연 2회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제출해야 함.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현황 비공개
- 정부 46개 기관 모두 공개하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만 유일하게 비공개하고 있음.
- 위반유형(ex. 금품수수) 및 처분현황은 구체적인 개인신상이나 위반행위의 세부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와 관련 없음.
cf)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2013. 9. 공무원행동강령 조사를 위해 모든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권익위에서만 위반 및 처분현황을 받지 못했음.
❍ 권익위는 공개될 경우 1) 공정한 업무의 수행이 어렵고 2) 내부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함.
- 1) 공정한 업무수행은 다른 부처들의 공개한 것과 비교해 설득력이 없음.
- 주무부처라면 솔선수범해야 함.
- 2)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 9조에 따라 비공개.
- 위반유형이나 처분현황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건전한 견제와 정책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임.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의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현황 공개에 앞장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음.
-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부나 수사기관도 다 공개를 하는데 권익위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그럼에도 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일 뿐임.
- 비공개의 근거규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