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9]신보의 여유재원으로 우선 시작하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보의 건전성 훼손 위험성
의원실
2013-10-29 14:27:45
38
금융위원회는 2013년 7월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음
- 배경: 건설·조선·해운 등 일부 경기순응업종의 유동성 부족 문제의 회사채시장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발표 (‘13. 7. 8)
- 내용: 신보가 기존에 발행하던 건설사P-CBO를 시장안정P-CBO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6조 4000억원을 발행하여 유동성 공급 확대 / 하이일드 펀드,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 완화 /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개선 추진
- 지원대상: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일시적 유동성 지원시 경영정상화가 가능시되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일정 신용등급 이하 채권
- 구조: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 80는 산업은행이 인수 → 산은 인수분 중 회사채안정화펀드가 10인수, 발행기업의 채권은행들이 30인수, 6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
- 총 소요재원: 8500억원 추정
- 조달방안: 신보의 가용한 기본재산(1,5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7000억원은 기재부와 정금공이 각각 50(3,500억원)씩 부담, 한국은행이 정금공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
그러나, 한은은 7월 8일 금융위 발표 이후 두 차례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원을 확정 짓지 않았음.
기획재정부는 출연 예산을 1년에 한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1000억원의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입장. 최초에 기재부가 2014년부터 2년간 3500억원을 출연키로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자세임
- 현재 기재부와 한은은 출연하지 않고 있고 신보만 출연한 상황임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 발표에 반해 회사채 신속인수 신청을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 현재 한라건설, 현대상선 2곳이 회사채 신속인수 결정됨
- 신청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낙인 효과’를 걱정하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부실 대기업이 회생에 실패해 회사채가 부실화하면 그 책임은 신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
-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보증을 떠안은 신보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 부족분을 막는 데는 당연히 공적자금이 투입됨.
- 결국 국민세금으로 회사채 생명을 연장하는 ‘회사채 폭탄 돌려막기’ 지적이 가능한 부분임
시장안정 P-CBO에 사용하기로 한 여유재원 1,500억원은 신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결정에 따라 유동성에 위기가 온 대기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
신보는 담보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곳인데 한국은행이 지원을 주저하고 부실이 커져 보증기관으로서의 신뢰에 금이 간다면 이는 신보의 보증을 받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
지난 2001년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의 지시로 벤처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약 2조 3000억원의 P-CBO보증을 지원했고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2004년에는 이중 3분의 1이상이 부실화되면서 기보는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있었음.
- 당시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지시를 했던 정부조차도 외면한 결과 직원의 10가량이 구조조정되고 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하는 사태로 이어진 바 있음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야 할 여유재원 1,500억원을 금융위 결정에 따라 부실대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신보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정부(금융위) 방침에 따라야 하는 신보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부실 대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
만약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 결정에 따라 시장안정P-CBO로 지원한 부실 대기업이 회생에 실패해 회사채가 부실화된다면 그 부담은 신보가 질 수 밖에 없음
- 또한 신보가 져야하는 부담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세금이 부실 대기업의 회사채연장에 사용될 것임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수장으로서 부실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신보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2005년 기보가 겪었던 경영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보가 받을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안정P-CBO의 발행을 재고하기 바람.
- 배경: 건설·조선·해운 등 일부 경기순응업종의 유동성 부족 문제의 회사채시장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발표 (‘13. 7. 8)
- 내용: 신보가 기존에 발행하던 건설사P-CBO를 시장안정P-CBO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6조 4000억원을 발행하여 유동성 공급 확대 / 하이일드 펀드,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 완화 /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개선 추진
- 지원대상: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일시적 유동성 지원시 경영정상화가 가능시되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일정 신용등급 이하 채권
- 구조: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 80는 산업은행이 인수 → 산은 인수분 중 회사채안정화펀드가 10인수, 발행기업의 채권은행들이 30인수, 6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
- 총 소요재원: 8500억원 추정
- 조달방안: 신보의 가용한 기본재산(1,5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7000억원은 기재부와 정금공이 각각 50(3,500억원)씩 부담, 한국은행이 정금공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
그러나, 한은은 7월 8일 금융위 발표 이후 두 차례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원을 확정 짓지 않았음.
기획재정부는 출연 예산을 1년에 한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1000억원의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입장. 최초에 기재부가 2014년부터 2년간 3500억원을 출연키로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자세임
- 현재 기재부와 한은은 출연하지 않고 있고 신보만 출연한 상황임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 발표에 반해 회사채 신속인수 신청을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 현재 한라건설, 현대상선 2곳이 회사채 신속인수 결정됨
- 신청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낙인 효과’를 걱정하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부실 대기업이 회생에 실패해 회사채가 부실화하면 그 책임은 신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
-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보증을 떠안은 신보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 부족분을 막는 데는 당연히 공적자금이 투입됨.
- 결국 국민세금으로 회사채 생명을 연장하는 ‘회사채 폭탄 돌려막기’ 지적이 가능한 부분임
시장안정 P-CBO에 사용하기로 한 여유재원 1,500억원은 신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결정에 따라 유동성에 위기가 온 대기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
신보는 담보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곳인데 한국은행이 지원을 주저하고 부실이 커져 보증기관으로서의 신뢰에 금이 간다면 이는 신보의 보증을 받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
지난 2001년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의 지시로 벤처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약 2조 3000억원의 P-CBO보증을 지원했고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2004년에는 이중 3분의 1이상이 부실화되면서 기보는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있었음.
- 당시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지시를 했던 정부조차도 외면한 결과 직원의 10가량이 구조조정되고 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하는 사태로 이어진 바 있음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야 할 여유재원 1,500억원을 금융위 결정에 따라 부실대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신보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정부(금융위) 방침에 따라야 하는 신보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부실 대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
만약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 결정에 따라 시장안정P-CBO로 지원한 부실 대기업이 회생에 실패해 회사채가 부실화된다면 그 부담은 신보가 질 수 밖에 없음
- 또한 신보가 져야하는 부담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세금이 부실 대기업의 회사채연장에 사용될 것임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수장으로서 부실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신보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2005년 기보가 겪었던 경영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보가 받을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안정P-CBO의 발행을 재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