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9]신보의 여유재원으로 우선 시작하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보의 건전성 훼손 위험성
 금융위원회는 2013년 7월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음
- 배경: 건설·조선·해운 등 일부 경기순응업종의 유동성 부족 문제의 회사채시장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발표 (‘13. 7. 8)
- 내용: 신보가 기존에 발행하던 건설사P-CBO를 시장안정P-CBO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6조 4000억원을 발행하여 유동성 공급 확대 / 하이일드 펀드,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 완화 /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개선 추진
- 지원대상: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일시적 유동성 지원시 경영정상화가 가능시되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일정 신용등급 이하 채권
- 구조: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 80는 산업은행이 인수 → 산은 인수분 중 회사채안정화펀드가 10인수, 발행기업의 채권은행들이 30인수, 6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
- 총 소요재원: 8500억원 추정
- 조달방안: 신보의 가용한 기본재산(1,5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7000억원은 기재부와 정금공이 각각 50(3,500억원)씩 부담, 한국은행이 정금공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

 그러나, 한은은 7월 8일 금융위 발표 이후 두 차례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원을 확정 짓지 않았음.

 기획재정부는 출연 예산을 1년에 한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1000억원의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입장. 최초에 기재부가 2014년부터 2년간 3500억원을 출연키로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자세임
- 현재 기재부와 한은은 출연하지 않고 있고 신보만 출연한 상황임

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 발표에 반해 회사채 신속인수 신청을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 현재 한라건설, 현대상선 2곳이 회사채 신속인수 결정됨
- 신청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낙인 효과’를 걱정하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부실 대기업이 회생에 실패해 회사채가 부실화하면 그 책임은 신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
-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보증을 떠안은 신보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 부족분을 막는 데는 당연히 공적자금이 투입됨.
- 결국 국민세금으로 회사채 생명을 연장하는 ‘회사채 폭탄 돌려막기’ 지적이 가능한 부분임

 시장안정 P-CBO에 사용하기로 한 여유재원 1,500억원은 신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결정에 따라 유동성에 위기가 온 대기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

 신보는 담보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곳인데 한국은행이 지원을 주저하고 부실이 커져 보증기관으로서의 신뢰에 금이 간다면 이는 신보의 보증을 받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

 지난 2001년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의 지시로 벤처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약 2조 3000억원의 P-CBO보증을 지원했고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2004년에는 이중 3분의 1이상이 부실화되면서 기보는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있었음.
- 당시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지시를 했던 정부조차도 외면한 결과 직원의 10가량이 구조조정되고 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하는 사태로 이어진 바 있음

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야 할 여유재원 1,500억원을 금융위 결정에 따라 부실대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신보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정부(금융위) 방침에 따라야 하는 신보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부실 대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
 만약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 결정에 따라 시장안정P-CBO로 지원한 부실 대기업이 회생에 실패해 회사채가 부실화된다면 그 부담은 신보가 질 수 밖에 없음
- 또한 신보가 져야하는 부담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세금이 부실 대기업의 회사채연장에 사용될 것임
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수장으로서 부실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신보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2005년 기보가 겪었던 경영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보가 받을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안정P-CBO의 발행을 재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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