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9]농협은행 캐피탈 연계영업,
의원실
2013-10-29 1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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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캐피털 공짜 연계영업..공정거래법 위반소지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부당지원행위 문제 돼
농협은행이 농협캐피털에 대출소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2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하 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계열사인 농협캐피털(이하 캐피털)과 연계영업을 하면서 일감을 넘겨주는데도 수수료를 받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은행과 캐피털사이의 `연계영업`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고객 중, 대출거절 판정을 받거나 한도가 부족한 고객을 캐피털에 소개해주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최근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사에서 많이 도입한 방식이다.
지난 3월에 은행과 캐피털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은행은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계영업에 대한 수수료징구를 면제하기로 돼 있다.
- 농협은행 농협캐피털 사이의 수수료 약정 -
대출고객을 캐피털에 소개하면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1, 주택담보대출은 0.2 의 소개수수료를 받게 돼 있지만, 연계영업 활성화와 초기 민원발생에 대한 우려로 1년은 일단 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우남 의원은 “계열사에 일감을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계열사인 캐피털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농협은 재벌기업은 아니지만 대규모그룹집단으로 평가돼, 계열사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문제될 수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에 역행하는 셈”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