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9]감사실처분 무시하는 징계경감
의원실
2013-10-29 17:26:15
38
❏ 감사실의 징계 처분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징계를 감경하고 있음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80
7
6
23
13
31
2010년
16
1
6
3
6
2011년
26
1
3
12
2
8
2012년
34
4
3
5
7
15
2013년 3월
4
1
1
2
❍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80명이 징계를 받았고, 7명이 파면, 6명이 해임, 그리고 23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음
❍ 외견 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농어촌공사 인사위원회의 자의적인 징계 경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징계를 받은 64명 중, 감사실의 요구양정대로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29건에 불과함.
❍ 그나마도 그중 10건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요구에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원안 수용 의결은 19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함.
❍ 심지어 무려 2단계나 징계를 감경한 사례도 10건이나 드러났음. 2단계 감경은 파면을 정직으로, 해임을 감봉으로 바꾸는 엄청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농어촌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3조와 제44조에서는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수훈 공적이 있거나, 사장·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 감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2단계나 징계를 감경하는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농어촌공사 내에 횡행하고 있고. 2012년 2월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직1월에서 불문경고로 3단계를 감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음.
❍ 공사 측은 2013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품수수, 향응, 횡령,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입장이잠,
❍ 여기에도 큰 허점이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징계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얼마든지 기존과 같은 감경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실례로 공사 2급 모 직원의 경우 감사실에서는 금품향응 수수 기준에 의거하여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 공사 인사위원회에서는 ‘공사 명예·위신손상’으로 의결 기준을 바꾸어 징계를 감경한 사례가 있음.
※ 개정된 현행 인사시행규칙 상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은 감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공사의 명예나 위신 손상’ 등 임의로 감경이 가능한 기준으로 바꾸어 징계를 감경할 가능성이 남아있음.
❍ 농어촌공사의 사례뿐 아니라, 한국마사회의 경우에도 감사원이나 농식품부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마사회 인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징계를 감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당 공기업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할 경우, 상급기관에서 이에 대해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 공기업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써 마땅히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80
7
6
23
13
31
2010년
16
1
6
3
6
2011년
26
1
3
12
2
8
2012년
34
4
3
5
7
15
2013년 3월
4
1
1
2
❍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80명이 징계를 받았고, 7명이 파면, 6명이 해임, 그리고 23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음
❍ 외견 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농어촌공사 인사위원회의 자의적인 징계 경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징계를 받은 64명 중, 감사실의 요구양정대로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29건에 불과함.
❍ 그나마도 그중 10건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요구에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원안 수용 의결은 19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함.
❍ 심지어 무려 2단계나 징계를 감경한 사례도 10건이나 드러났음. 2단계 감경은 파면을 정직으로, 해임을 감봉으로 바꾸는 엄청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농어촌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3조와 제44조에서는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수훈 공적이 있거나, 사장·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 감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2단계나 징계를 감경하는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농어촌공사 내에 횡행하고 있고. 2012년 2월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직1월에서 불문경고로 3단계를 감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음.
❍ 공사 측은 2013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품수수, 향응, 횡령,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입장이잠,
❍ 여기에도 큰 허점이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징계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얼마든지 기존과 같은 감경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실례로 공사 2급 모 직원의 경우 감사실에서는 금품향응 수수 기준에 의거하여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 공사 인사위원회에서는 ‘공사 명예·위신손상’으로 의결 기준을 바꾸어 징계를 감경한 사례가 있음.
※ 개정된 현행 인사시행규칙 상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은 감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공사의 명예나 위신 손상’ 등 임의로 감경이 가능한 기준으로 바꾸어 징계를 감경할 가능성이 남아있음.
❍ 농어촌공사의 사례뿐 아니라, 한국마사회의 경우에도 감사원이나 농식품부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마사회 인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징계를 감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당 공기업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할 경우, 상급기관에서 이에 대해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 공기업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써 마땅히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