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9]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의원실
2013-10-29 18:27:01
36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 기존 게임위 직원 고용 안정성 약속 지키지 않고(82명 중 25명 퇴사)자율심의 담당할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늦어져 내년 봄에나 정상운영 가능
- 윤관석 “게임산업의 진흥, 규제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최선, 게임위 출범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차질 없이 진행해야”
1. 게임물관리위 체제 개편 준비 관련
○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다음 달인 11월 23일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개편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음.
(질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민간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도록 되어있죠?
(질문) 그런데 아직도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2011년 12월에 민간자율 기구 위탁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지난해인 2012년 8월과 12월에 두차례에 걸쳐 신청 공고를 냈지만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서류미비, 사무공간 미확보, 재정요건 미증명 등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도 민간자율기구가 설립되지 않고 있는데, 3차 공고를 10월 안에 낸다고 하던데 언제 할 예정이신가?
- 민간자율 기구의 위탁 지정관련 경과
・ 민간자율 기구 위탁 근거 규정 마련(’11.12)
・ 민간등급분류 기구 신청 공고(’12. 8 및 12월) 및 부적합 판정
- 1차 공고 결과(신청자: 게임문화재단, ’12.8) : 신청서류 미비, 사무공간 미확보 등 법령상 규정된 지정요건 미비로 불합격
- 2차 공고 결과(신청자: 게임문화재단, ’12.12): 신청서상 재정요건(8억 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첨부로 반려
- 민간자율 기구의 3차 공고를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
(질문) 이대로라면 11월 23일까지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실제 민간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실에서 관련하여 문의를 해 보니 실제 내년 봄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결국, 새로 출범하는 게임물관리위가 청소년이용가 게임까지 등급분류업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민간 기구가 없어서 손을 놓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문의 결과)10월 말 공고를 내어 게임문화재단이 요건을 충족해 승인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7인, 사무조직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분야에 활동한 민간 인력이 없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결국, 민간에게 넘기기로 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능은 마비되고 반쪽짜리 위원회가 출범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음.
○ 지난 문방위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을 논의했을 당시와 올해 교문위 추경에서 게임위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도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직원들의 고용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문화부 장관과 게임위원장께서 답변하신바 있음.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 현 게임위 직원 82명 중 15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하고 2명이 사직을 했으며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 방식으로 게임관리위의 직원을 채용하며 기존 게임물등급위 직원 중 8명이 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퇴사 현황
․ 희망퇴직 현황 : 총 15명
․ 희망퇴직 보상 조건 : 개인별 5개월분 급여 보상
․ 사직 현황 : 총 2명(이직 등)
․ 채용탈락 현황 : 총8명(서류전형 탈락자 1명, 면접전형 탈락자 7명)
※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응시자 66명중 8명 탈락(12.1)
(질문) 결국, 고용승계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백화종 위원장 본인도 게임물관리위 체제에 편입 되지 않고 기존 게임물등급위 폐지에 따라 임기를 만료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향후 출범 준비도 부실하고 게다가 직원들의 1/4이 나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백화종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백화종 위원장은 기존 게임물등급위 폐지에 따라 임기 종료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현재, 신규 게임물관리위 위원장에 대한 인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함.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유진룡 장관에게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지만, 위원장께서도 정상적으로 게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고 추후 확인감사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람.
2. 안드로이드 마켓(구글 플레이 마켓)의 유해성 게임 배포 관련
○ 이어서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자율 심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음. 지난 2011년 7월 게임법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의 오픈마켓에 한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하고 현재 게임위는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24만2천종의 게임이 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게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겨우 온라인 모니터 요원 6명에 불과한 실정임.
(질문) 총 14개의 앱스토어 중 타 업체들은 자체등급분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자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유독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10만건의 게임 중에 시정조치 건수가 1,160건에 달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는가?
- 애플의 경우 게임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배포하지만구글의 경우 일단 배포부터 하고 사후에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점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유해게임 유통이 범람하고 있음.
(질문) 실제 본 의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면 낯 뜨거운 게임이 한두 가지가 아님. 구글의 정책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전 검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악용되어 유해 게임콘텐츠 유통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향후 확인감사까지 구글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위원장께서 문화부와 협의하여 대안을 가져와 보고해 주시기 바람.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기존 게임위 직원 고용 안정성 약속 지키지 않고(82명 중 25명 퇴사)자율심의 담당할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늦어져 내년 봄에나 정상운영 가능
- 윤관석 “게임산업의 진흥, 규제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최선, 게임위 출범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차질 없이 진행해야”
1. 게임물관리위 체제 개편 준비 관련
○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다음 달인 11월 23일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개편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음.
(질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민간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도록 되어있죠?
(질문) 그런데 아직도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2011년 12월에 민간자율 기구 위탁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지난해인 2012년 8월과 12월에 두차례에 걸쳐 신청 공고를 냈지만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서류미비, 사무공간 미확보, 재정요건 미증명 등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도 민간자율기구가 설립되지 않고 있는데, 3차 공고를 10월 안에 낸다고 하던데 언제 할 예정이신가?
- 민간자율 기구의 위탁 지정관련 경과
・ 민간자율 기구 위탁 근거 규정 마련(’11.12)
・ 민간등급분류 기구 신청 공고(’12. 8 및 12월) 및 부적합 판정
- 1차 공고 결과(신청자: 게임문화재단, ’12.8) : 신청서류 미비, 사무공간 미확보 등 법령상 규정된 지정요건 미비로 불합격
- 2차 공고 결과(신청자: 게임문화재단, ’12.12): 신청서상 재정요건(8억 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첨부로 반려
- 민간자율 기구의 3차 공고를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
(질문) 이대로라면 11월 23일까지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실제 민간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실에서 관련하여 문의를 해 보니 실제 내년 봄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결국, 새로 출범하는 게임물관리위가 청소년이용가 게임까지 등급분류업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민간 기구가 없어서 손을 놓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문의 결과)10월 말 공고를 내어 게임문화재단이 요건을 충족해 승인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7인, 사무조직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분야에 활동한 민간 인력이 없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결국, 민간에게 넘기기로 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능은 마비되고 반쪽짜리 위원회가 출범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음.
○ 지난 문방위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을 논의했을 당시와 올해 교문위 추경에서 게임위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도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직원들의 고용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문화부 장관과 게임위원장께서 답변하신바 있음.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 현 게임위 직원 82명 중 15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하고 2명이 사직을 했으며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 방식으로 게임관리위의 직원을 채용하며 기존 게임물등급위 직원 중 8명이 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퇴사 현황
․ 희망퇴직 현황 : 총 15명
․ 희망퇴직 보상 조건 : 개인별 5개월분 급여 보상
․ 사직 현황 : 총 2명(이직 등)
․ 채용탈락 현황 : 총8명(서류전형 탈락자 1명, 면접전형 탈락자 7명)
※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응시자 66명중 8명 탈락(12.1)
(질문) 결국, 고용승계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백화종 위원장 본인도 게임물관리위 체제에 편입 되지 않고 기존 게임물등급위 폐지에 따라 임기를 만료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향후 출범 준비도 부실하고 게다가 직원들의 1/4이 나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백화종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백화종 위원장은 기존 게임물등급위 폐지에 따라 임기 종료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현재, 신규 게임물관리위 위원장에 대한 인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함.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유진룡 장관에게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지만, 위원장께서도 정상적으로 게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고 추후 확인감사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람.
2. 안드로이드 마켓(구글 플레이 마켓)의 유해성 게임 배포 관련
○ 이어서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자율 심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음. 지난 2011년 7월 게임법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의 오픈마켓에 한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하고 현재 게임위는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24만2천종의 게임이 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게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겨우 온라인 모니터 요원 6명에 불과한 실정임.
(질문) 총 14개의 앱스토어 중 타 업체들은 자체등급분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자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유독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10만건의 게임 중에 시정조치 건수가 1,160건에 달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는가?
- 애플의 경우 게임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배포하지만구글의 경우 일단 배포부터 하고 사후에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점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유해게임 유통이 범람하고 있음.
(질문) 실제 본 의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면 낯 뜨거운 게임이 한두 가지가 아님. 구글의 정책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전 검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악용되어 유해 게임콘텐츠 유통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향후 확인감사까지 구글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위원장께서 문화부와 협의하여 대안을 가져와 보고해 주시기 바람.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