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30]경남도 공무원, 명퇴수당받고 재취업까지 일사천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도 본청에서 근무하던 5급 이상 공무원 중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자들은 14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지급된 명퇴수당이 3억 5,389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30일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경남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퇴수당을 받고 정년과 고용이 보장된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사회의 ‘모럴헤저드’ 현상을 우려했다.

경남도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서기관으로 재직 중이던 윤oo씨는 4월 30일에 퇴직해 다음날인 5월 1일에 경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으로 재취업하면서 경남도로부터 1,800만원에 달하는 명퇴수당을 챙겼다.

2013년 7월 11일 박oo 지방서기관은 퇴직한지 8일째 되는 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사무국장으로 취직했다. 박oo 지방서기관이 경남도에서 받은 명퇴수당은 37,155,480원이다.

또한 2012년 1월 31일 퇴직한 강oo 지방서기관은 다음날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지원처장으로 재취업하면서 2,500만원의 명퇴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퇴직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 재취업 한 공무원들은 14명 중 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명퇴수당은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용퇴하는데 따른 보상과 위로의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공무원 해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때처럼 정부기능이 공사화, 민영화 과정에서 임직원의 신분이 바뀌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고용·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해당 규정을 “정부기능이 이미 이관된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석해 명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남도 공무원들이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난 산하기관들은 경남도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라며 “공무원의 퇴직당시 남은 정년보다 더 오랜 기간의 고용과 정년을 보장해주는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고위 공무원 편한대로 해석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낮은 직급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나쁜 관행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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