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30]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버티면 그만인가?
의원실
2013-10-30 09:58:10
33
최근 4년간 경남에서 명의신탁 및 장기미등기 등으로 239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지만 이들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은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에서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에서는 최근 3년간 239명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를 적발해 118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지만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46인 54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결손처리된 금액만 해도 14억원에 이른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2010년 63건, 2011년 57건, 2012년 74건으로 2011년에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으며, 부과된 과징금 금액 역시 2010년 38억원, 2011년 25억원, 2012년 3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율은 2010년 74.2에서 2012년 10.8로 급감했으며, 미수납액도 3억원에서 26억원으로 8.7배 증가했다.
게다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경남도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수납액은 74억(254건)으로 전체 201억원(464건) 중 36.9에 불과하고 나머지 43억원(81건)은 결손처리, 83억원(129건)은 미수납액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수납자가 많은 이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대부분이 이미 무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및 압류에 대한 조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현행법상의 구조도 결손처리액수를 늘리고 과징금 징수실적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들은 일반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는 생계형 위반자들과 다른만큼 경남도가 세수확보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징금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시효경과로 결손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재정이 어려울수록 지자체가 스스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38세금기동대처럼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에서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에서는 최근 3년간 239명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를 적발해 118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지만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46인 54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결손처리된 금액만 해도 14억원에 이른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2010년 63건, 2011년 57건, 2012년 74건으로 2011년에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으며, 부과된 과징금 금액 역시 2010년 38억원, 2011년 25억원, 2012년 3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율은 2010년 74.2에서 2012년 10.8로 급감했으며, 미수납액도 3억원에서 26억원으로 8.7배 증가했다.
게다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경남도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수납액은 74억(254건)으로 전체 201억원(464건) 중 36.9에 불과하고 나머지 43억원(81건)은 결손처리, 83억원(129건)은 미수납액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수납자가 많은 이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대부분이 이미 무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및 압류에 대한 조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현행법상의 구조도 결손처리액수를 늘리고 과징금 징수실적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들은 일반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는 생계형 위반자들과 다른만큼 경남도가 세수확보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징금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시효경과로 결손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재정이 어려울수록 지자체가 스스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38세금기동대처럼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