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30]심재권 의원, 수영장 수질 및 안전검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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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3. 10. 30(수)


심재권 의원, 수영장 수질 및 안전검사 개선방안 마련
-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수질 및 안전검사 결과를 게시하도록 해 -


전국에 있는 모든 수영장의 수질 및 안전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수영장의 수질 및 안전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는 수영장의 수질 및 안전검사 현황에 대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아 수영장의 수질 및 안전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질 및 안전검사‧관리가 각 수영장별로 상이한 측면이 있었고,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질 및 안전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다.
수영장의 잔류염소농도 등에 대한 수질 검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린이 등 이용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특히 염소소독제의 경우 어린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발생하게 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소독제가 땀이나 선크림 등 유기물과 결합하게 되면 위해성이 높은 유기물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영장의 수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심재권 의원은 “수영장의 수질 및 안전 검사결과가 게시되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수영장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수영장 수질 및 안전 검사결과의 게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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