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수원, 원자력법, 건축법 위반 등으로 지난 5년간 모두 5회에 걸쳐 8,550만원의 벌과금 납부!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울산남을)은 한수원이 원전운영과 관련 원자력법 및 건축법등 각종 법
규를 위반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회에 걸쳐 모두 8,5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
및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기현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운전운영에 따른 과거 5년간 벌과금 내역” 자료를 제츨받아 검
토한 결과, 한수원이 방사성물질처리 및 배출위반, 열전달 완충판 이탈, 방사능 누출 시 비상발
령 지연, 원전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업개시 등 여러 건의 법규 위반으로 거액의 벌과금을 납부
한 것은 원전운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적법절차마저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
로 원전 운영에 따른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수원 홈페이지에 현재 원전고장 및 운전정지 사실만
지극히 간략히 거재되고 있는 공시내용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함은 물론 법규위
반에 따른 벌과금 납부사실도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수원의 벌과금 납부 내역(한수원 제출 자료 인용)
<1회>
납부일자 : 02.10.25
위반내용 : 영광5호기 건축물 가용과 관련 건축법 위반(건축물 사용승인전사업개시)
관련법규 : 건축법
금액(벌과금 부과기관) : 벌금 300만원(광주지검)
<2회>
납부일자 :03.03.29
위반내용 : 울진3호기 백색비상발령지연
관련법규 : 원자력법
금액(벌과금 부과기관) : 과징금 1,500만원(과기부)
<3회>
납부일자 : 04.08.19
위반내용 : 울진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관련법규 : 원자력법
금액(벌과금 부과기관) : 과징금 1,250만원(과기부)
<4회>
납부일자 : 04.08.19
위반내용 : 영광5호기 방사성 물질 처리 및 배출 위반
관련법규 : 원자력법
금액(벌과금 부과기관) : 과징금 3,000만원(과기부)
<5회>
납부일자 : 04.08.19
위반내용 : 영광 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관련법규 : 원자력법
금액(벌과금 부과기관) : 과징금 2,500만원(과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