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9]조달청의 원칙없는 고무줄 행정
조달청의 원칙없는 고무줄 행정

ㅇ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4대강 담합 대기업”들은 15개월 입찰 제한 조치, 반면 다른 담합으로 5억 과징금을 받은 “중소기업”은 24개월 입찰 제한 조치
ㅇ언론에 보도된 담합 의혹에 대해서 까지도 공정위에 담합조사 의뢰하던 조달청이 4대강 사업 담합의 8건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조차 하지 않음


□ 조달청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4대강 사업 답합 대기업들에게는 15개월의 제재를 가한데 반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중소기업에게는 무려 24개월의 입찰 제한을 가한 것으로 드러남


ㅇ 조달청은 4대강 사업 담합 업체 중 1,0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6개 업체에 대해 15개월,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에 대해 4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함

- 또한, 시스템 에어컨 담합으로 176억원을 부과 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 신종 플루 백신 담합으로 적발되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도 3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함


ㅇ 반면에, 지리정보시스템 계약 관련하여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2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려 24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취함
- 조달청은 이들 중소기업들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24개월의 제재를 가했다고 하지만,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대기업들 역시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임에도 오히려 제재 기간은 9개월이 적은 15개월에 불과함

ㅇ 부정당 업체 제재 처리에 있어서도 4대강 사업 담합업체의 경우 공정위 조치 이후 1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제재를 가한 반면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3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제재를 가함

- 공정위 과징금 등 처분은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지라도, 법원의 판결로 효력이 부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지체없이 제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4대강 담합 업체들에 대해서는 태국 물관리 사업 등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묵인함

- 반면에, 4대강 관련 전자입찰파일을 불법 교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중임에도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4~5개월만에 입찰제한 조치를 취함

□ 또한, 조달청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 제보에 의한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해왔으나, 4대강 사업 관련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담합 사실 의혹이 확인됨에도 타당한 사유없이 조사의뢰 하지 않음

ㅇ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담합 의혹이 짙은 턴키 사업 9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공정위에 조사의뢰(‘10년 3월)를 하였고, 투찰률이 90에 근접하거나 이상이고, 1~2위간 차이가 1 내외인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조사의뢰 조차 하지 않음(별첨 참조)

- 조달청은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49건 중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 제보에 의한 의뢰 건수는 12건임


□ 이용섭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추징 당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늑장처리할 뿐만 아니라 제재 기간도 15개월에 불과하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무려 24개월이나 입찰 제한하는 것은 조달청의 입찰 제한 조치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일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담합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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