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30]LH공사, 자회사‘한국토지신탁’주식 매각 특혜 및 배임 의혹
- 계약 후 1년 4개월 동안 잔금 지급 청구조차 안해
-“LH, 매수인에 674억원의 부당한 이익 제공 말고 법령 준수해야”

LH공사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매수자에 대한 특혜 및 법령 위반, 저가매각에 따른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에 따르면 LH공사는 작년 6월 19일 리딩밸류2호PEF에 주식 7천9백만 주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 72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불법적인 제3자 양도도 묵인하는 등 여러 특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LH공사와 매수인간 모종의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❶ 계약 조건, 매수자 양도 용인의 특혜
LH공사는 극히 이례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면서 잔금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매수자의 무한정 계약 연장을 가능케 하고있다.

또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1년 4개월 동안 매수자측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객관적 상황이 발생(부도 발생,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하였음에도 LH공사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 더구나 언제라도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

❷ 매수자 지위 제3자 양도, 법령 위반
매수자의 업무집행사원인 리딩투자증권이 업무집행사원 교체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인 양수인이 잔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LH공사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매수자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❸ 기회이익 포기 배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1년 4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토지신탁’의 영업실적이 큰폭으로 개선됐다.(2010년 손실 416억원, 2012년 이익 476억원, 2013년 반기 이익 362억원) 이에 따라 주식 시가가 대폭 상승하였고, 81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매각금액이 현재 주식 시가로 1,48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LH공사는 불법적인 제3자 양도를 용인하면서 주식매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LH공사가 674억원에 달하는 기회이익을 포기하고, 양수인에게 해당금액 만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배임에 해당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LH공사가 매수자에게 계약조건에서부터 양도 용인 등 계속적인 특혜를 제공하면서 커넥션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LH공사는 법에 입각해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새로이 공개경쟁입찰절차를 시행하여 그 제3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LH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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