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30]다이옥신배출허용초과 27배,1.4배 똑같아 행정처분 차이는 고작 1개월
다이옥신 배출 허용 초과 27배, 1.4배 똑같아
행정처분 차이는 고작 1개월


- 작년대비 전국 위반업체는 줄어, 경기도 위반업체 비율만 증가 (2011년 40 → 2012년 46)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2011-2012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여개 업체 중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한 업체는 2011년 15곳, 2012년 13곳으로 조사되어 감소하였고,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초과업체 중 2011년 40, 2012년 46를 차지하여 유일하게 증가한 지자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2012년도 지자체별 다이옥신 배출량 초과 업체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총 13곳의 적발 업체 중 6곳으로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충북 3곳, 전북 2곳, 경북, 경남 각 1곳, 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업체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측정결과 최고 27배 (측정치 270.020ng-TEQ/Sm3, 법정기준 10ng-TEQ/Sm3)가 측정되어 개선명령 4개월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도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업체 중 기준치의 27배를 초과배출한 경기도 양주시 업체와 1.4배를 초과배출한 경남 양산시 업체의 행정처분 명령서를 비교한 결과, 두 업체는 단 1개월의 행정처분기간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인간이 만든 가장 위험한 유독물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며,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 마지막으로, 홍의원은 “그동안은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배출 관리 조사만을 담당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및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 2월 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옮겨온 만큼 조사업체의 수를 증가 시켜 관리하고, 배출 수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하는 등의 더욱 체계적인 행정관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2012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현황 /환경부>


지역
법적기준
측정결과

지역
법적기준
측정결과
2
0
1
1

경기도 동두천시 A업체
1
4.563
2
0
1
2

경기도 안산시 A업체
1
3.969
경기도 안산시 B업체
1
6.493
경기도 오산시 B업체
1
2.327
경기도 양주시 C업체
1
2.153
경상남도 양산시 C업체
1
1.474
경기도 양주시 D업체
1
13.594
충청북도 진천군 D업체
1
1.100
경기도 포천시 E업체
1
1.931
충청북도 청원군 E업체
1
1.869
경기도 화성시 F업체
10
18.116
충청북도 단양군 F업체
1
2.079
충청북도 괴산군 G업체
5
6.593
전라북도 군산시 G업체
1
1.648
충청남도 연기군 H업체
1
10.681
전라북도 김제시 H업체
10
48.589
전라북도 전주시 I업체
1
1.93
경기도 양주시 I업체
5
20.713
전라남도 담양군 J업체
1
1.669
경기도 양주시 J업체
5
10.031
부산광역시 사하구 K업체
1
2.441
경기도 김포시 K업체
10
14.874
울산광역시 남구 L업체
1
2.641
경기도 양주시 L업체
10
270.020
경상북도 고령군 M업체
1
1.583
경상북도 칠곡군 M업체
10
45.961
경상남도 양산시 N업체
10
15.67



경상남도 진주시 O업체
5
8.723




※ 2011,2012년도 동일 업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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