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31028]국감소식_전남소방, 관사 20곳 중 13곳 나홀로 입주...1인2실 관사 사용지침 위반
전남도 소방본부가 사용 중인 관사 개념의 비상대기숙소 20곳 중 13곳이 1인2실 사용지침을 위반, 나홀로 입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홀로 숙소 13곳 가운데 12곳은 모두 소방서장 등 간부들이 사용 중이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남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소방본부가 사용 중인 도내 관사는 모두 20곳으로 이중 13곳이 1인이 사용 중이다.

하지만 비상대기숙소 관리운영 지침 5항에는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개인이 아닌 2인이상 다수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남도 소방공무원들이 숙소 관리운영 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간부들이 사용하는 나홀로 숙소 크기도 25~27평인데 반해, 직원들은 11평 남짓의 좁은 숙소에서 2~3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목포의 경우 목포소방서장은 24평 숙소를 혼자 사용하는 반면 11평에서 직원 2명이 이용 중이었다. 순천은 순천소방서장이 24평 숙소를 나홀로 사용하고, 또 다른 24평 숙소는 직원 5명이 공동 사용 중이다.

비상대기숙소 사용과 관련, 지역별로 간부급과 직원들의 큰 격차를 보였다.

김민기 의원은 “전남도가 관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리운영 지침을 만들어놓고 이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방간부는 25평 관사를 혼자 사용하고, 직원들은 2명 이상 더 좁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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