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0]소나무재선충방재비용,지자체전가
의원실
2013-10-30 17:29:34
3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침 등에 의해 매년 4월까지 제거해야 할 고사목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 여기에다 가뭄 등의 자연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재선충병에 의한 소나무 고사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254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고,
❍ 이에 본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해 지자체를 지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원방침을 정했고 향후 11월 첫째 주 이내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139억 5,500만원(199억원의 국비 70)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예정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매칭사업임
❍ 하지만 이 금액에다 지방비 매칭 금액을 합해도 199억원으로 향후 55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25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추가로 확인되는 고사목 때문에 254억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해도 고사목 4월까지 총 265억원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남아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203억원의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반면에 산림청은 내년 4월까지 남아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93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
❍ 제주도와 약 110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음.
※ 제주도의 제주지역 고사목 제거비용에 대한 추가 산출내역
o ’14.4월까지 총 방제대상 고사목(’13.10.20기준) : 227,829본
- (’13.6월∼9월 발생) 69,059본, (’13.10월∼’14.4월 발생예상)158,770본
o 방제비용 산출 : 203억원
- 고사목 제거 : 162억원(227,829본×71,500원)
- 설계․감리비 : 41억원
※ 산림청의 제주지역 고사목 제거비용에 대한 추가 산출내역
o ’14.4월말까지 제거 대상본수 : 168,193본
- (’13.6월∼9월 발생) 69,059본, (’13.10월∼’14.4월 발생예상)99,134본
o 방제비용 산출(국비70 지방비30) : 93억원
- 고사목 제거 : 9,251백만원(168,193본×55,000원=9,251백만원)
❍ 이처럼 예산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고사목 수가 다르기 때문인데,
❍ 이는 산림청이 추가필요 예산을 산출할 당시보다, 제주도가 새롭게 방제비용을 계산할 때에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고사목 예상발생 건수가,
❍ 99,134본에서 158,770본으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임.
❍ 또한 고사목을 제거하는 비용도 제주도는 실제 들어간 평균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한그루 당 72,000원으로 계산했지만,
❍ 산림청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 그루당 55,00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임.
❍ 제거단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고사목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비용은 산림청의 계산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산림청의 고사목 제거단가를 대입해도 산림청이 산출한 예산으로는 현재 예상되는 고사목을 제거하기에 역부족임.
※ 227,829본 × 55,000원 = 125억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이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이 없음.
❍ 이에 대해 산림청은,
❍ 정부의 예산계획이 세워진 이상 고사목 발생건수의 변동에 따라 매번 그 계획을 바꿀 수 없으며,
❍ 재선충병 확산은 지자체의 책임이므로 지자체가 추가예산도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도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더욱이 정부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함.
❍ 지방재정자립도가 30에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만 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37억원의 지방비를 예산에 반영했고,
❍ 최근 확보한 100억원의 예비비를 포함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31억원의 지방비가 필요한 실정임.
❍ 모두 합치면 168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고 추가발생 등에 따라 더 큰 부담을 져야할 수도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예산부족으로 재선충병 방제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 지자체에만 추가적인 방제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 소나무 재선충병을 조기에 근절해야 함
❍ 지침 등에 의해 매년 4월까지 제거해야 할 고사목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 여기에다 가뭄 등의 자연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재선충병에 의한 소나무 고사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254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고,
❍ 이에 본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해 지자체를 지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원방침을 정했고 향후 11월 첫째 주 이내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139억 5,500만원(199억원의 국비 70)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예정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매칭사업임
❍ 하지만 이 금액에다 지방비 매칭 금액을 합해도 199억원으로 향후 55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25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추가로 확인되는 고사목 때문에 254억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해도 고사목 4월까지 총 265억원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남아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203억원의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반면에 산림청은 내년 4월까지 남아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93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
❍ 제주도와 약 110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음.
※ 제주도의 제주지역 고사목 제거비용에 대한 추가 산출내역
o ’14.4월까지 총 방제대상 고사목(’13.10.20기준) : 227,829본
- (’13.6월∼9월 발생) 69,059본, (’13.10월∼’14.4월 발생예상)158,770본
o 방제비용 산출 : 203억원
- 고사목 제거 : 162억원(227,829본×71,500원)
- 설계․감리비 : 41억원
※ 산림청의 제주지역 고사목 제거비용에 대한 추가 산출내역
o ’14.4월말까지 제거 대상본수 : 168,193본
- (’13.6월∼9월 발생) 69,059본, (’13.10월∼’14.4월 발생예상)99,134본
o 방제비용 산출(국비70 지방비30) : 93억원
- 고사목 제거 : 9,251백만원(168,193본×55,000원=9,251백만원)
❍ 이처럼 예산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고사목 수가 다르기 때문인데,
❍ 이는 산림청이 추가필요 예산을 산출할 당시보다, 제주도가 새롭게 방제비용을 계산할 때에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고사목 예상발생 건수가,
❍ 99,134본에서 158,770본으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임.
❍ 또한 고사목을 제거하는 비용도 제주도는 실제 들어간 평균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한그루 당 72,000원으로 계산했지만,
❍ 산림청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 그루당 55,00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임.
❍ 제거단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고사목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비용은 산림청의 계산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산림청의 고사목 제거단가를 대입해도 산림청이 산출한 예산으로는 현재 예상되는 고사목을 제거하기에 역부족임.
※ 227,829본 × 55,000원 = 125억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이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이 없음.
❍ 이에 대해 산림청은,
❍ 정부의 예산계획이 세워진 이상 고사목 발생건수의 변동에 따라 매번 그 계획을 바꿀 수 없으며,
❍ 재선충병 확산은 지자체의 책임이므로 지자체가 추가예산도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도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더욱이 정부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함.
❍ 지방재정자립도가 30에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만 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37억원의 지방비를 예산에 반영했고,
❍ 최근 확보한 100억원의 예비비를 포함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31억원의 지방비가 필요한 실정임.
❍ 모두 합치면 168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고 추가발생 등에 따라 더 큰 부담을 져야할 수도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예산부족으로 재선충병 방제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 지자체에만 추가적인 방제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 소나무 재선충병을 조기에 근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