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0]농협 채용 투명성 강화해야

❐ 서류점수기준을 바꿔 서류전형에서 떨어져야 할 지원자를 통과시켜 최종 합격시키는 등 농협중앙회의 막장 인사채용

❐ 전문계약직 A군 채용 특혜
❍ 2012년 5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 여신지원팀에서는 신용위험측정요소 산출전문가 1명을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할 것을 계획하여 공고하였음
❍ 계획안의 서류심사 평정기준표를 보면, 서류점수가‘70점 이상’이 되어야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지만,
❍ 농협중앙회는 면접 바로 전날 지원자 서류전형 기준을‘60점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 그 결과 당초 서류점수가 62점인 A군은 서류전형에서 떨어졌어야 했지만, 기준점수가 완화되어 서류전형이 통과되는 특혜를 얻어 결국 최종합격하였음.

지원자
서류전형 결과(점수)
당초방침
A군(합격자)
62
불합격
김00
70
합격
김00
70
합격
이00
50
불합격
계: 4명




❐ 전문계약직 B군 채용 특혜
❍ 농협중앙회의 막장 인사채용은 3개월 뒤인 2012년 8월에도 발생하였음.
❍ 상호금융여신지원부 여신지원팀에서는 감정평가사 1명을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할 것을 계획하여 공고하였음.
❍ 당시 채용계획안을 보면, 지원자의 자격요건이‘4년제 대학졸업 이상’인 자로 되어있음.
❍ 하지만 지원자 B군은 채용당시 대학에 재학 중으로 내부 방침 상 서류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농협중앙회는 B군에게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는 특혜를 주었음.
※ 농협중앙회는 B군이 졸업예정자여서 채용했다고 해명하였지만, 계획안에는 명백히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농협중앙회도 내부 방침에 어긋난 사항이라고 인정하였음

❍ 그 결과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된 B군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하게 되었고, 현재 5천 2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음.

❍ 정해진 방침과 다르게 채용을 진행하면 직원채용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막장 인사채용으로 당초 서류전형에서 떨어져야 할 지원자들을 합격시켜, 결국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지역 조합의 경우엔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
❍ 전북인삼농협의 경우 일반직·계약직 직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신청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함.
❍ 그런데 2010년 ~2012년 동안 채용한 일반직 직원 6명과 계약직 직원 7명의 채용공고 기간을 확인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 공고기간은 하루 이틀정도 어긴 것은 그나마 나은 경우이며 계약직을 뽑는 경우 심지어 당일에 공고내고 당일접수를 한 경우도 있음.
❍ 서울경기양돈축협에서는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제한경쟁을 실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필기고시를 절대평가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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