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우 법정 고용정책!!!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민간보다도 준수 더 안 해!!!”
- 건교부 산하 주택·토지. 철도시설 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법정 고용률에 못 미쳐!
- 특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설립이래 단 한 명도 고용 안 해!!!
o 건설교통부가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05년 현재 주택공사,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
전기술공단, 제주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7개 산하기관이 장애우 법정 고용률을 준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o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전체 3,840명 중 36명을 채용하여 0.94%의 고용률을 보임으로써 작
년과 올해에 걸쳐 4억 2,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도 전체 2,546
명 중 40명을 고용함으로써 1.57%의 고용률로 2년간 1억 8,3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한국감정원도 0.5%의 고용률로 2년간 1억 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경우는 공단 설립 이래 단 한 명의 장애우도 고용치 않은 사실도 밝혀
짐.
o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장애우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통해 의무고용률 2%를 규정하고 있음.
o 이에 대해 노동부 장애우 고용 담당 사무관은 “최근 장애우 고용률이 상승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법정 비율인 2%를 넘긴 상황이나, 우리 사회의 장애우 숫자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 기업들의 경우,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려는 경향
이 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이 늘려 민간기업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함.
※ 건교부 및 산하기관 장애우 고용현황
[출처 : 건교부 및 소관기관 자료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임.]
o 윤호중 의원은 “최근에는 장애우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해 주는 각종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업종의 특수성이 감소하였으므로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고용 기피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우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우를 일정비율로 할
당채용, 장애우만을 대상으로 구분 채용, 장애우에 대한 가점 부여, 연령제한 완화, 경력직 장
애우 적극 채용, 결원 발생시 장애우 우선 채용 등 다양한 대책 마련과 정책적 결단, 산하기관
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구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