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31]외교부의 독도 홍보 동영상, 日 드라마 영상화면 무단 사용
의원실
2013-10-31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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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독도 홍보 동영상, 日 드라마 영상화면 무단 사용
- 독도 관리도 외주업체에 맡길 셈인가! -
지난 14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독도 홍보 동영상 중 일부 배경 화면이 NHK 제작드라마에 사용되었던 영상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문제가 된 배경화면은 4컷으로 총 12분 분량의 동영상 중 10초 분량을 무단 도용한 것이다.
외주업체 대표는 러일전쟁 배경화면이 필요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자료를 사용하였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문제는 외교부에 있다. 외교부는 문제의 동영상 내레이션 및 스크립트 내용에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상자료 및 그 출처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지 않았다.
또 NHK 서울 지국장이 10월 25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NHK가 제작한 드라마를 무단 도용한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다.
독도를 홍보하겠다던 외교부가 외주업체에 동영상을 맡겨 잠시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를 홍보하겠다던 외교부가 독도를 잠시 외주업체에 맡겨놓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올해 들어서 독도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 일환으로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독도 홍보 동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대응은 계속 항의만 하고 있다. 너무 소극적이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망신시킨 ‘동영상 무단 도용’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가 독도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 주요질의
1. 외교부가 제작한 독도 홍보영상 중 일부 배경 화면이 NHK 제작드라마에 사용된 영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부는 내레이션 및 스크립트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영상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장관, 영상자료의 경우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독도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2. 일본은 최근 들어 독도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일본 외무성은 유투브에 독도 홍보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장관, 이러한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외교부는 소극적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자료 등을 통해 일본의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검토의견
- 이번 독도 홍보 영상 무단 도용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 또한 일본의 근거 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