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31]日,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 즉각 중단해야
의원실
2013-10-31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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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 즉각 중단해야
-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 9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헌법에 수록한 것이라 침략전쟁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반도와 관련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의 현재 입장과 대응은 집단적 자위권 보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조 대변인의 브리핑은 부적절하고 모호하기까지 하다.
우리정부는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은 외면하고,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현실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동의와 이해를 얻을 수 없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이다.
◇ 주요질의
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는 평화헌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 검토의견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에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우리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