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31]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관련
의원실
2013-10-31 10:45:58
33
■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검찰 사실관계 알고도 무리하게 기소
□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180일간의 탈북자 조사 인권보호의 사각지대
o 탈북자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간 조사를 받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차단된 채로 조사 받음
□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공소제기로 간첩죄 부분 전부 무죄
o 유모씨가 북한에 밀입북해서 찍었다는 사진,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짐.
o 유모씨의 통화내역 역시 처음의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음을 보여줌.
□검찰, 여동생의 허위 자백 알았을 가능성 높아
o 여동생 유씨, 국정원수사관들의 폭행과 회유 때문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
o 검찰, 간첩혐의 유씨 여동생 조사 하면서 변호인 조력권 원천봉쇄
- 검찰의 당초 공소제기가 사실이라면 유씨 남매는 둘 다 간첩임. 하지만 검찰은 오빠만 간첩으로 기소하고 여동생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여동생 유씨를 입건하는 순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유지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 제기됨.
o 검찰은 여동생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작성했던 26개 진술서등을 증거목록·기록은 물론 수사목록·기록에서도 누락시켰다가, 변호인측의 지적을 받고서야 나중에 추가함.
- 수사목록·기록에 참고인진술조서를 누락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자,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누락되었던 진술서등은 여동생 유씨의 ‘자백’이 조작되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서류이고, 의도적 누락이 의심됨.
o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피고인 유씨의 통화내역상으로도 당초의 공소제기는 잘못된 것임
- 검찰은 2012년 1월24일의 통화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1월24일에 북한으로 잠입탈출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함.(22일, 23일에는 통화내역 있음)
➡ 당초 1월 22일에 북한으로 잠입탈출했다는 공소제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기소였던 것임.
o 국정원 직원, 피고인측의 핵심증인 직장으로 찾아가 위협
- 2013. 4. 말경, “작년 설에 유우성과 같이 중국에 있었다”는 증언을 해줄 사람이 나타남
- 국정원 직원 3명이 위 증인의 직장에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위협. 그 과정에서 피고인측의 변호인들과 심하게 대치.
➡ 재판 중에 수사기관 직원들이 피고인측 증인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그런 일이 발생하는 데 대하여 검사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음. 검사의 사법경찰관 특히 국정원수사관들에 대한 수사지휘의무를 해태함
□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180일간의 탈북자 조사 인권보호의 사각지대
o 탈북자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간 조사를 받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차단된 채로 조사 받음
□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공소제기로 간첩죄 부분 전부 무죄
o 유모씨가 북한에 밀입북해서 찍었다는 사진,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짐.
o 유모씨의 통화내역 역시 처음의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음을 보여줌.
□검찰, 여동생의 허위 자백 알았을 가능성 높아
o 여동생 유씨, 국정원수사관들의 폭행과 회유 때문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
o 검찰, 간첩혐의 유씨 여동생 조사 하면서 변호인 조력권 원천봉쇄
- 검찰의 당초 공소제기가 사실이라면 유씨 남매는 둘 다 간첩임. 하지만 검찰은 오빠만 간첩으로 기소하고 여동생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여동생 유씨를 입건하는 순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유지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 제기됨.
o 검찰은 여동생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작성했던 26개 진술서등을 증거목록·기록은 물론 수사목록·기록에서도 누락시켰다가, 변호인측의 지적을 받고서야 나중에 추가함.
- 수사목록·기록에 참고인진술조서를 누락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자,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누락되었던 진술서등은 여동생 유씨의 ‘자백’이 조작되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서류이고, 의도적 누락이 의심됨.
o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피고인 유씨의 통화내역상으로도 당초의 공소제기는 잘못된 것임
- 검찰은 2012년 1월24일의 통화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1월24일에 북한으로 잠입탈출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함.(22일, 23일에는 통화내역 있음)
➡ 당초 1월 22일에 북한으로 잠입탈출했다는 공소제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기소였던 것임.
o 국정원 직원, 피고인측의 핵심증인 직장으로 찾아가 위협
- 2013. 4. 말경, “작년 설에 유우성과 같이 중국에 있었다”는 증언을 해줄 사람이 나타남
- 국정원 직원 3명이 위 증인의 직장에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위협. 그 과정에서 피고인측의 변호인들과 심하게 대치.
➡ 재판 중에 수사기관 직원들이 피고인측 증인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그런 일이 발생하는 데 대하여 검사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음. 검사의 사법경찰관 특히 국정원수사관들에 대한 수사지휘의무를 해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