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총리비서실: 비서실장명의 핸드폰 통화목록 조회 왜 했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서실장이 가입자 명의로 돼 있는 이동통신 전화가 몇대
나 됩니까.
본 위원이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문서 하나를 제출받았는데 2005년 4월11일자로 혁신기획관
실에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국무총리비서실장 명의의 휴대전화 1개 번호에 대한
통화목록 조회 요청서 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이동통신회사가 자료를 합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위해 해
당 이동전화의 명의자(명의자는 비서실장)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식은 합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 비서실장께선 비서실장 명의의 핸드폰에 대해 통화목록 조회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
까. 명의자인 비서실장도 모르고 통화목록 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했다면 통신비밀법 3조
위반이 됩니다. 3조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본 위원
이 확인결과 비서실장은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 직원이 국무총리가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산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에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골프를 친 일이 언론에 나게되자 골프만 치지 않고 소방방재청장과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기 위해 통화목록을 요청했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을 모르고 있던 비서실 직원이 이해찬총리를 옹호하기 위한 자료를 만
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 이와같은 법인명의의 이동전화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관리자 사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상 누구의 통신비밀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애매모호한 경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경우 설사 명
의자인 비서실장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화를 실제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무총리의 동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국무총리는 직원들이 임의로 통신목록을
조회함으로써 자신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
의 전화번호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하루의 전체 중 이 총리가 사용한 경우, 전체 통신
사실확인 자료를 직원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적이 업무용이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공적이고 사적인가에 대한 경
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해찬 총리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법은 명의자와 사용자의 경우에 대한 통신비밀 침해에 대해 처벌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지않지만 통신비밀법의 법률 제정취지로 본다면 통신비밀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기업명의의 핸드폰에 대해 사용자 동의 없이 통화
목록조회와 위치추적이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어 통신비밀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
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지급한 핸드폰 사용시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지만
명의자는 기관으로 돼 있어 금번 경우와 같이 고유번호증이나 대표자 직인만 첨부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사회에 신뢰가 무너지고 감시와 조사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것
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도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
다.
3) 문서에 드러난 통화목록 조회날짜는 2005년 4월5일 1일간 이었습니다. 왜 4월5일 통화목록
조회를 했습니까.
지난 4월5일, 식목일날 강원도 양양과 고성에 산불이 발생해 국민의 재산과 국토 일부가 유린
되었고 낙산사가 일부가 소실돼 문화재가 파괴돼 식목의 기쁨도 채 가시기전에 국민 모두의 마
음이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식목행사를 마친 이해찬 국무총리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및 총리실 비서진 6명
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일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간 정부의 행태로 볼 때, 단순히 소방방재청장과의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통화목록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의 지시로 비서실장 명의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조회했는지 그 경과를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본 위원은 광화문 네거리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