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31]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8231감독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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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 제주도 1095번 왕복, 지구 25.4바퀴 돌 수 있는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이용 방치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지난 15년간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OICA가 제출한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KOICA에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1,095만 4,664 마일리지이다. KOICA는 이러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직원 개인에게 적립시키고,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했다. 특히 KOICA는 직원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마일리지가 적립됐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ICA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지침⌟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KOICA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직원 개인이 이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교부 산하기관인 KOICA,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직원 개인에게 적립시키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이용을 금지하고, 공무에만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독 KOICA만이 이러한 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한편 KOICA가 직원 개인에게 적립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한 1095만 4,664 마일리지는 제주도 1095회, 일본‧중국 365회, 미주‧대양주‧유럽 156회를 왕복할 수 있고, 지구(둘레 40,000km)를 25.4바퀴나 돌 수 있는 규모이다.



◇ 주요질의
1. 2011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산하기관인 KOICA,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KOICA만이 이러한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KOICA는 지난 15년간 적립된 약 1,095만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직원 개인에게 어느 정도 적립되었고, 적립된 마일리지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제주도를 1095회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25.4바퀴나 돌 수 있는 규모의 마일리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항공권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개인이 이용하지 않고 공무로 활용했다면 그 만큼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5년간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조사하여 이를 환수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검토의견
- KOICA는 조속히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마련하여 공무항공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또한 현재까지 공무로 적립된 직원 개인별 항공마일리지를 조사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이용된 내역에 대해 즉각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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