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31][국정감사보도자료]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원실
2013-10-31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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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특수목적법인) 만들었다! -
- 현대글로비스 마샬아일랜드, 파나마에 8개 운영 -
- 대한항공 케이만군도에 5개 운영 -
최근 효성 등 일부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이를 이용한 역외탈세 및 비자금 운영 등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도 마샬아일랜드, 파나마, 케이만군도에 페이퍼컴퍼니(특수목적법인)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31일(목)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대글로비스는 파나마와 마샬아일랜드에 ‘지엘엔브이1쉽핑’ 등 8개의 페이퍼컴퍼니(특수목적법인)를, 대한항공은 케이만군도에 ‘케이이이엑스포트리싱’ 등 5개의 페이퍼컴퍼니(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은 소위 ‘편의치적국’인 파나마와 케이만군도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페이퍼컴퍼니로 하여금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입하게 한 뒤, 이 법인에 사용료를 주고 선박과 항공기를 리스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대글로비스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대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대한항공 역시 최근 학교정화구역내에 호텔 건립을 추진하며 사익 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 등이 ‘편의치적’을 이유로 조세피난처 등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국제적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좌은닉이나 취득세 탈루 등 역외탈세의 가능성은 없는지, 국세청 등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대기업들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현대글로비스 마샬아일랜드, 파나마에 8개 운영 -
- 대한항공 케이만군도에 5개 운영 -
최근 효성 등 일부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이를 이용한 역외탈세 및 비자금 운영 등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도 마샬아일랜드, 파나마, 케이만군도에 페이퍼컴퍼니(특수목적법인)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31일(목)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대글로비스는 파나마와 마샬아일랜드에 ‘지엘엔브이1쉽핑’ 등 8개의 페이퍼컴퍼니(특수목적법인)를, 대한항공은 케이만군도에 ‘케이이이엑스포트리싱’ 등 5개의 페이퍼컴퍼니(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은 소위 ‘편의치적국’인 파나마와 케이만군도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페이퍼컴퍼니로 하여금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입하게 한 뒤, 이 법인에 사용료를 주고 선박과 항공기를 리스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대글로비스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대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대한항공 역시 최근 학교정화구역내에 호텔 건립을 추진하며 사익 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 등이 ‘편의치적’을 이유로 조세피난처 등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국제적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좌은닉이나 취득세 탈루 등 역외탈세의 가능성은 없는지, 국세청 등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대기업들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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