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9월22일/ 784-6341
● 국회의 국정감사 무력화, 이래도 되나
이해찬 총리는 국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 국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잘
아는 분입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갖고 있는 무기는 자료요구권입니다. 자료요구권 하나
로 국회는 행정부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일은 작년국감에 이어서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회의 국정감사 무력화, 이래도 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가 이젠 용도폐기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을 이어오면서 민주화 이후 그 수명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
야 정치권이 제대로된 정치개혁을 이뤄내지 못해 낡은 구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본 위원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로 예결산에 치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
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법과 제도가 아직
도 있는 한 국정감사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자료제출 문제가 시빗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
면 정부는 <2005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통해 국감 관련 국
회 요구자료를 ▲단순제출 ▲조정필요 ▲중점관리의 3단계 분류하에 대응하게 하는 한편, 국감
자료분석,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자료제출 검증과정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시켰다
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이해찬 총리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국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 국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 잘 아는 분입니
다.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갖고 있는 무기는 자료요구권입니다. 수사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
다. 다만 자료요구권 하나로 국회는 행정부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일은 작년국감에 이어서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2004년 8월 25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시 정책상
황실을 신설했습니다. 정책상황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 같은 어찌 보면 작년의 경험을 거
울삼아 더 강화된 방법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직제 8조에 따르면 정책상황실은 기획차장을 보좌하며▲ 주요현안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
굴·전파 ▲발굴된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제와 관련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책
상황에 관한 사항을 임무로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상황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할 핵심기구로 청와대 정책상황실 또는 국정상황실
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또는
고위당정회의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대통
령비서실의 국정상황실과 비슷한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부터는 국무조정실내의 정책상황실에서 각종 정책정보,상황을 관리하고 정책적 관
리가 필요한 과제를 정책의제로 발굴,관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청와대, 총리실, 각부처를
연계하는 정보·의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5년 1월부터는 전부처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
해 부처별 정보/상황관리팀과 의제관리·점검팀의 구성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정책상황실을 만들어 이렇게 정보를 한데 집결시키고자 한 것은 결국 정보를 통
제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유언비어를 단속한다고 해서 난리법석을 떤적이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소
위 정보지 폭력대책단을 마련해 놓고 유언비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태의 전형입니
다. 유언비어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을 다수 영입해 각 부처 장관의 보좌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보좌관들을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 중 많은
부분은 야당의원들의 보좌관들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도 부족해서 이제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무력화시키고자 대책을
수립하게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