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31][교육부] 유족의 눈물로 장사하는 장례식장, 운영상 개선 필요
의원실
2013-10-31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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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족의 눈물로 장사하는 장례식장, 운영상 개선 필요
▢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을 병원수익 축소, 의료지출 부풀리는데 악용하고 있어
◦ 국립대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탁하는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차 새마을금고, 2차 외부회사로 하도급을 주고 있음.
- 서울대병원 → (1차)서울대새마을금고 → (2차)세종투자개발(매점), 영광토탈(장례용품)
- 부산대병원 → (1차)부산대새마을금고 → (2차)서원통상(매점)
◦ 외부회사(2차)가 새마을금고(1차)에 내는 수수료는 병원 수익에 잡히지 않고, 새마을금고(1차)가 국립대병원에 내는 임대료만 수익에 잡힘.
◦ 2차 하도급 구조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질 하락
▢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
◦ ‘의료기관회계기준’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 비용은 ‘의료외비용’ 처리해야 함.
◦ 장례식장의 지출 병원(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은 의료비용으로 처리, 회계상 병원의 지출 늘려 악용하고 있는 현실임.
▢ 장례물품 판매 폭리 심각
◦ 작년(2012년) 한해 187억42억 벌어,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평균 마진율 38.32
◦ 장례식장 물품 가격 책정 기준 없어 장례식장마다 천차만별
(질문) 교육부장관! 국립대에서 장례식장을 직영 또는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요? 위탁을 주는 장례식장의 경우, 회계상 병원 수익을 줄이고 의료비용(지출)을 늘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각각 1차 위탁을 주고,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외부회사에 2차 위탁을 주고 있음.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수수료가 병원 수입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임. 결국 회계상 병원 수익을 축소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2차 하도급업체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결국 2차 하도급 구조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게 됨. 새마을금고가 받은 수수료를 병원수익으로 잡히도록 편법 회계처리를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길 바람.
(질문)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회계기준」은 의료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 그런데 실상은 장례식장과 관련된 경상비,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대부분의 지출을 병원의 의료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대학병원의 수입축소는 대학병원의 의료수가를 올리는 근거로 활용되어 결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회계상 병원의 지출비용을 늘리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법에 의해 장례식장 회계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질문) 교육부장관! 장례를 극진하게 치르는 것이 한국사회의 전통임. 그런데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장례물품이 장례식장마다 천차만별임. (판넬)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례식장 물품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경황없는 유가족들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해서야 되겠습니까? 각 대학병원 장례식장별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파악하고, 장례식장 물품기준을 마련하여 장례물품 단가를 적정선으로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을 병원수익 축소, 의료지출 부풀리는데 악용하고 있어
◦ 국립대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탁하는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차 새마을금고, 2차 외부회사로 하도급을 주고 있음.
- 서울대병원 → (1차)서울대새마을금고 → (2차)세종투자개발(매점), 영광토탈(장례용품)
- 부산대병원 → (1차)부산대새마을금고 → (2차)서원통상(매점)
◦ 외부회사(2차)가 새마을금고(1차)에 내는 수수료는 병원 수익에 잡히지 않고, 새마을금고(1차)가 국립대병원에 내는 임대료만 수익에 잡힘.
◦ 2차 하도급 구조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질 하락
▢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
◦ ‘의료기관회계기준’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 비용은 ‘의료외비용’ 처리해야 함.
◦ 장례식장의 지출 병원(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은 의료비용으로 처리, 회계상 병원의 지출 늘려 악용하고 있는 현실임.
▢ 장례물품 판매 폭리 심각
◦ 작년(2012년) 한해 187억42억 벌어,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평균 마진율 38.32
◦ 장례식장 물품 가격 책정 기준 없어 장례식장마다 천차만별
(질문) 교육부장관! 국립대에서 장례식장을 직영 또는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요? 위탁을 주는 장례식장의 경우, 회계상 병원 수익을 줄이고 의료비용(지출)을 늘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각각 1차 위탁을 주고,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외부회사에 2차 위탁을 주고 있음.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수수료가 병원 수입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임. 결국 회계상 병원 수익을 축소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2차 하도급업체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결국 2차 하도급 구조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게 됨. 새마을금고가 받은 수수료를 병원수익으로 잡히도록 편법 회계처리를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길 바람.
(질문)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회계기준」은 의료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 그런데 실상은 장례식장과 관련된 경상비,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대부분의 지출을 병원의 의료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대학병원의 수입축소는 대학병원의 의료수가를 올리는 근거로 활용되어 결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회계상 병원의 지출비용을 늘리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법에 의해 장례식장 회계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질문) 교육부장관! 장례를 극진하게 치르는 것이 한국사회의 전통임. 그런데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장례물품이 장례식장마다 천차만별임. (판넬)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례식장 물품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경황없는 유가족들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해서야 되겠습니까? 각 대학병원 장례식장별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파악하고, 장례식장 물품기준을 마련하여 장례물품 단가를 적정선으로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