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31][교육부]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한 대학과 교육기관들
[교육부]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한 대학과 교육기관들

▢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전반적으로 개선 필요
◦ 전국 7,600여명 장애학생 재학 중인 반면, 도우미는 2,494명에 불과함.

◦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배치비로 34억2,100만원 편성했으나 각 대학에 33억9,600만원만 배분했을뿐더러 각 대학이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8,540만원임.

<장애대학생 지원사업(39억2,100만원) 세부내역>

① 전문도우미 및 일반도우미 배치비 34억2,100만원
② 수화통역‧속기‧점역‧녹음지원 위한 원격도우미 인건비 및 시스템 보완비 4억4,000만원
③ 전담기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립특수교육원) 관리운영비 5,000만원

◦ 장애학생 도우미들은 도우미 활동 이전에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1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아야 함. 그러나 형식적으로 시간 떼우기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 현행,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정규과목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음.
- 특강‧취업 프로그램은 미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대신해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3)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분석 결과, 교육 관련 기관(20개)에서 총 고용부담금(59억4,407만4천원)의 41(24억6,533만9천원)를 납부함.

(질문) 교육부장관! 전국 7,60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 장애대학생의 학습보조를 위해 해당학교 학생들 중 도우미를 선발해 운영 중인데, 교육부는 연간 34억2,100만원을 각 대학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에 배분되는 실금액은 2,500만원이 적은 33억9,600만원이고, 각 대학이 다 사용하지 못해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8,540만원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이런 겁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전국적으로 장애대학생은 7,608명임. 2008년에 3,83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배로 늘어남. 그러나 장애학생 도우미는 2008년 1,957명에서 작년 2,494명으로 소폭 증가함. 장애대학생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도우미 확충을 위해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대화를 할 때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얼굴을 서로 바라봐야 하는 등 장애 유형별로 익혀야 하는 사안들이 있음. 그러나 각 대학에서는 도우미 학생을 대상으로 1시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애학생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면 된다’고 가르치는 등 아주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도우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토익 준비, 인턴십, 교환학생 등 취업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장애학생들도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에서는 특강, 취업 프로그램에는 지원이 되지 않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장애대학생 도우미 배치사업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장애대학생의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우미를 확충하기 위해 교육부가 노력하길 바람. 특히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강‧취업 프로그램에도 도우미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하길 바람.

(질문) 교육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이상 고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을 보니 교육 관련 20개 기관에서 전체 고용부담금의 41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상위권은 모두 국립대병원이 차지하고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장관이 앞장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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