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9월22일/ 784-6341
◎무보직자 대기기간 1개월내로 줄여야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장급(3급) 이상 공무원을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한 경우는 3년간 총 34
개부처 270건('04년 115건, '03년 85건, '02년 70건)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각 48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
한 무보직 대기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장은 알고 있습니까. 초
과현원 관리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관련분야별 세부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함이라고 조사목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휴직 복직 후 발생한 무보직
대기기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파견 복귀 후 발생한 무보직 대기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기간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한 개방형 임기만료 후 발생한 무보직 대기기간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 신설⋅개폐 시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주재관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주재관 복귀후 무보직 대기기간 등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한 경우는 3년간 총 34개부
처 270건('04년 115건, '03년 85건, '02년 7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무보직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총 270건중 무보직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가 152건
(56.3%), 1~2개월미만 50건(18.5%), 2~3개월미만 35건(13.0%), 3~4개월미만 8건(3%), 4~5
개월미만 9건(3.3%), 5~6개월미만 4건(1.5%), 6개월이상 12건(4.4%) 순이었습니
다.
무보직 대기사유별 분석을 보면 총 270건중 파견 복귀 후 무보직대기 159건(58.9%), 전출입 대
기 등 82건(30.7%), 휴직 복직 후 무보직대기 19건(7.0%), 주재관 복귀후 무보직 5건(1.9%),
개방형 임기후 무보직대기 4건(1.5%) 순이었습니다.
무보직 대기기간 중 근무형태는 부처의 인력상황·인사시기 조정 등에 따라서 부처별 Task
Force 또는 프로젝트팀(특별업무 추진단 구성, 국제대회 및 박람회 유치 업무지원 등)에 근무
지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위원은 고위공무원의 무보직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손실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무
보직 대기기간이 생기는 이유가 인사조정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역으로 정밀한 인사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를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대기기간이 1개월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부처별로 직급에 구애없이 무보직자를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해 취합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이 늦어져 전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각 부처별 무보직자 현황을 보면 더욱 늘
어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무보직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보직자의 확대는 여러 가지 면
에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무보직자들의 경우, 대기기간이 1개월을 넘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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