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1031]박주선 의원, ‘대국민 외교’가 아니라 국민적 동의 구해야
의원실
2013-10-31 15:05:17
36
박주선 의원, ‘대국민 외교’가 아니라 국민적 동의 구해야
△ 박근혜 정부 외교방향 실종, 미국엔 침묵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외교’?
△ 박근혜 정부의 ‘실종외교’로 국정감사의 존재이유마저 실종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의사, 이명박 ‘외교참사’ 되풀이될 것
△ 해외 성매매자 여권발급 제한, 6개월째 지지부진
△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미국 일자리정책?
△ 늘어나는 외국의 통상규제, 전담인력은 고작 4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3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가 ‘실종외교’가 되어 버린 것은 외교정책은 방향설정이 질못됐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미국의 대사관 도청 등엔 침묵하는 외교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외교’를 벌이고 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며, ‘동맹 유지’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겐 정부의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외교’의 기본‘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패션쇼‘만 보여주고 있을 뿐, 그 내용은 철저히 숨기고 있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과 관련한 외교부의 답변자료는 언론 기사만도 못하다. 박근혜 정부의 ’실종외교‘가 국회 국정감사의 존재이유마저 실종시켜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암묵적 용인’하겠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또다시 밀실 추진에 나선다면 이명박 정권의 최악의 외교참사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올해 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집행액 2383억원 중 절반 가량인 1,133억원이 해외경상이전비로 미국으로 빠져나갔다. 서울ㆍ경기 등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미국의 일자리 정책이 된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성폭력 등 ‘4대악 척결’을 내건 박근혜 정부가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제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지 6개월이 지났건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말로만 사회악을 척결하겠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작업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강화 등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마저 나서 이명박 정권의 ‘영부인 사업’인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국제교류재단의 ‘한식세계화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국제교류기금은 재외공관에서 요청만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쌈지돈’이 아니다. 재외공관이 신청하고 외교부가 승인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재단 심의회 등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주선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UN 여성지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2달째 묵묵부답인 상태”라면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 수립 이후 66년간 종군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외교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위헌적 부작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관련해 “60년간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 간의 합의를 2번이나 뒤엎는 정부에서 ‘신뢰외교’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제9차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위한 준비도, 내용도, 대책도 없는 ‘3無 외교’의 전형적인 행태”라면서, “미국 의회는 알고 한국 국회는 모르는 방위비분담금 운용과정도 문제지만, 협상의 내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식의 밀행주의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5가지 마지노선>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투명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운용실태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한편, 유효기간을 미군기지 이전완료시기로 예정된 2016년까지 ‘3년’ 으로 하자는 등의 ‘5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끝>
△ 박근혜 정부 외교방향 실종, 미국엔 침묵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외교’?
△ 박근혜 정부의 ‘실종외교’로 국정감사의 존재이유마저 실종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의사, 이명박 ‘외교참사’ 되풀이될 것
△ 해외 성매매자 여권발급 제한, 6개월째 지지부진
△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미국 일자리정책?
△ 늘어나는 외국의 통상규제, 전담인력은 고작 4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3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가 ‘실종외교’가 되어 버린 것은 외교정책은 방향설정이 질못됐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미국의 대사관 도청 등엔 침묵하는 외교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외교’를 벌이고 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며, ‘동맹 유지’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겐 정부의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외교’의 기본‘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패션쇼‘만 보여주고 있을 뿐, 그 내용은 철저히 숨기고 있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과 관련한 외교부의 답변자료는 언론 기사만도 못하다. 박근혜 정부의 ’실종외교‘가 국회 국정감사의 존재이유마저 실종시켜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암묵적 용인’하겠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또다시 밀실 추진에 나선다면 이명박 정권의 최악의 외교참사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올해 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집행액 2383억원 중 절반 가량인 1,133억원이 해외경상이전비로 미국으로 빠져나갔다. 서울ㆍ경기 등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미국의 일자리 정책이 된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성폭력 등 ‘4대악 척결’을 내건 박근혜 정부가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제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지 6개월이 지났건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말로만 사회악을 척결하겠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작업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강화 등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마저 나서 이명박 정권의 ‘영부인 사업’인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국제교류재단의 ‘한식세계화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국제교류기금은 재외공관에서 요청만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쌈지돈’이 아니다. 재외공관이 신청하고 외교부가 승인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재단 심의회 등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주선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UN 여성지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2달째 묵묵부답인 상태”라면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 수립 이후 66년간 종군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외교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위헌적 부작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관련해 “60년간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 간의 합의를 2번이나 뒤엎는 정부에서 ‘신뢰외교’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제9차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위한 준비도, 내용도, 대책도 없는 ‘3無 외교’의 전형적인 행태”라면서, “미국 의회는 알고 한국 국회는 모르는 방위비분담금 운용과정도 문제지만, 협상의 내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식의 밀행주의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5가지 마지노선>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투명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운용실태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한편, 유효기간을 미군기지 이전완료시기로 예정된 2016년까지 ‘3년’ 으로 하자는 등의 ‘5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