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1031]국위손상자 여권제한 1,471명, 윤창중 전 대변인 여권은 지금도 유효
국위손상자 여권제한 1,471명, 윤창중 전 대변인 여권은 지금도 유효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한해 2~300여건 이상 여권발급 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권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위손상자 여권발급 제한 현황
(단위: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10월 현재

건수
367
310
277
246
217
1,417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1,417건이나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67건, △2010년 310건, △2011년 277건, △2012년 246건이었다. 올해도 10월까지 217건에 달하고 있다.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을 통해 국가간 신뢰를 보호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서,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국익손상자에 대해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ㆍ제한할 수 있으며,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3조)

외교부의 <국익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 의하면 “내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 위법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올해 ‘윤창중 스캔들’이라 불릴 정도로 외교적 망신을 초래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여권반납명령과 같은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윤 전 대변인의 관용여권은 대변인직 사퇴 후 무효화되었으나, 일반 여권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관계기관, 즉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청와대 등에서 ‘윤창중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수행 중 위법한 행위로 국익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통보만 하면 여권 반납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는 “윤창준 전 대변인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여부는 미국 사법당국의 결정 등을 보아가면서 유관부처간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최고의 국익 손상 사건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스캔들’이었다. 올해 217명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한 외교부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모두 잊게 할 정도로 국익을 손상시킨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여권반납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결국 문제는 외교부다. 최근 주영 한국대사관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교부가 ‘제2의 윤창중 사건’을 예방하는 것보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무마나 은폐에 더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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