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힘있으면 법도없는 국무총리실 파견직원 실태
-이해찬 총리취임이후 파견직원 급증
국무총리실은 힘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의 직제규정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파견직원
을 운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권영세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파견직원은 2003년 120명에서 이해찬 총리
의 취임이후 245명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 8월말 현재는 294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국가공무원법 직제규정상의 정원 196명에 150%에 달하는 것으로 국무총
리실이 힘을 내세워 국가공무원법의 직제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총리의 하명업무를 담당하는 총리비서실의 경우에도 2003년 6명에 불과하던 파견직원
이 2004년 10명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 8월말 현재 22명으로 증가하여 실세총리가 직제규정
을 위반하면서 파견직원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영세 의원은 “직제규정은 행정부처의 업무에 적절한 공무원의 정수를 배치한 것인데, 준법
에 앞장서야 할 국무총리실이 힘을 내세워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직원을 받아 규모
를 키우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무총리실에 공무원을 많이 파견하
는 부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라고 지적했다.
2. 심지어는 10대 대기업의 직원까지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직원 10명 근무
권영세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대기업의 직원까지 불법적으로 파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
법 제34조의 2에서는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
적 수행 등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외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정부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파견요청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것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률구정이 없어 2005년 5
월 26일에서야 <파견공무원의 인사관리지침>을 통하여 민간기업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인정하
였다. 그러나 규정 제22조에 ‘정경유착을 고려하여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
계가 있는 민간기업의 민간전문가는 파견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인사위가 2005. 5. 26 관련규정을 제정하기도 전인 2004년 7월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10개 대기업에 파견요청을 하여 파견직원을 받았고, 특히 이들은 대기
업의 규제를 논의하는 규제개혁기획단으로 기업의 로비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2004년 7월 15일 관련 대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관계부처, 전문가,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한시적인 조직(2년)인 구제개혁단을 설치·운영하
고자 한다’고 밝히면서도 시민단체는 단 1곳의 포함없이 이들 10개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삼성, LG, 현대차, SK, 한진, 롯데, 포스코,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등 10개
대기업은 파견직원을 보냈으나 시민단체는 단 1명의 직원도 파견하지 않았다.
권영세 의원은 “국무조종실에서 관련규정도 없이 민간기업의 직원을 파견받은 것은 불법”이
라고 지적하고 “국무총리실이 파견을 요청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대기업은 단 한곳도 없을 것
이고, 대기업은 직원을 파견하여 로비창구로 활용하거나 국무총리실의 직원으로 정부정책 등
에 개입할 것이다. 특히 직원을 총리실에 파견해 줄 정도로 여유있는 기업이 대기업뿐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및 시민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또 “힘있는 기관에 대기업이 줄을 서고, 기관에 따라 편중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파견직원 수를 제한하고,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반드시 보수
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대기업의 로비창구라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제시했다.
3. 이해찬 총리부임이후 사정기능 대폭강화
- 암행감찰 실세장관 부처는 면제, 지자체는 강화 -
이해찬 국무총리 취임이후 국무조정실의 암행감찰반의 적발실적이 전체적으로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위 실세 장관이 근무하는 부처에 대한 감찰반 적발실적은 없거나 줄
어들고 있는 반면에 야당의 유력정치인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단속실적은 늘어나고 있어 암행
감찰이 특정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의 적발실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