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31031]강원랜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의원실
2013-10-31 1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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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간부직원 징계전력 수두룩
- 부장급 직원 83명 중 38명(45.8)이 징계 전력 있어
- 차장급 이상 직원 24가 징계전력 있어 산업부 타기관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아
- 징계로 인한 불이익도 타기관보다 약해, 사내 만연한 부정·비리 문화 척결위해 사규정비 서둘러야
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은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장급 이상 직원의 45.8가 징계전력이 있으며, 심지어는 사내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감사실의 간부직원 8명 중 5명이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회사차원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03년 이래 현재까지 491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73명이 면직되는 등 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하루 속히 회사차원의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강원랜드 간부사원들의 징계전력은 산업부 소속 타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 소관 공기업들과 강원랜드에 현재 재직중인 차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의 최근 10년간 징계전력을 비교한 결과, 강원랜드 간부사원들의 징계전력이 최소 3배 이상 높았다. 2013년 현재 강원랜드에 재직중인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수는 337명이며 이 중 81명에게 징계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석탄공사의 3배, 코트라·석유공사등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강원랜드의 근무기강과 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원랜드는 징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타 기관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징계의 수위에 따라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3개월을 경과해야 승진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해,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강원랜드와 같은 승진제한 기간을 두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정직은 2회(2년), 감봉 및 견책은 1회(1년)씩 승진자격 및 자격시험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금품수수·횡령·유용·배임 등으로 인한 징계는 같은 종류의 징계라도 승진제한 기간을 2배로 적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인사기록에서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기준도 강원랜드가 관대했다. 강원랜드는 정직은 5년, 감봉은 3년, 견책은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인사기록부에서 징계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석탄공사는 각각 7년, 5년, 3년으로 말소기한을 규정하고 있었고, 석유공사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장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거나 근무평점이 A등급 이상인 자에 한해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관련자료 별첨)
결국 강원랜드는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직원들부터 비위사실에 연루되어 있으며,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타 기관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 부의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강원랜드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휩싸여 있다’고 부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부의원은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레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노출되고 근무기강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평가하고, ‘직원들의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사내기강 확립을 위한 인사와 규정의 시급한 정비’를 촉구했다. 끝.
- 부장급 직원 83명 중 38명(45.8)이 징계 전력 있어
- 차장급 이상 직원 24가 징계전력 있어 산업부 타기관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아
- 징계로 인한 불이익도 타기관보다 약해, 사내 만연한 부정·비리 문화 척결위해 사규정비 서둘러야
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은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장급 이상 직원의 45.8가 징계전력이 있으며, 심지어는 사내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감사실의 간부직원 8명 중 5명이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회사차원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03년 이래 현재까지 491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73명이 면직되는 등 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하루 속히 회사차원의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강원랜드 간부사원들의 징계전력은 산업부 소속 타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 소관 공기업들과 강원랜드에 현재 재직중인 차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의 최근 10년간 징계전력을 비교한 결과, 강원랜드 간부사원들의 징계전력이 최소 3배 이상 높았다. 2013년 현재 강원랜드에 재직중인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수는 337명이며 이 중 81명에게 징계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석탄공사의 3배, 코트라·석유공사등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강원랜드의 근무기강과 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원랜드는 징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타 기관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징계의 수위에 따라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3개월을 경과해야 승진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해,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강원랜드와 같은 승진제한 기간을 두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정직은 2회(2년), 감봉 및 견책은 1회(1년)씩 승진자격 및 자격시험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금품수수·횡령·유용·배임 등으로 인한 징계는 같은 종류의 징계라도 승진제한 기간을 2배로 적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인사기록에서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기준도 강원랜드가 관대했다. 강원랜드는 정직은 5년, 감봉은 3년, 견책은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인사기록부에서 징계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석탄공사는 각각 7년, 5년, 3년으로 말소기한을 규정하고 있었고, 석유공사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장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거나 근무평점이 A등급 이상인 자에 한해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관련자료 별첨)
결국 강원랜드는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직원들부터 비위사실에 연루되어 있으며,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타 기관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 부의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강원랜드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휩싸여 있다’고 부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부의원은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레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노출되고 근무기강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평가하고, ‘직원들의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사내기강 확립을 위한 인사와 규정의 시급한 정비’를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