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31031]광해관리공단, 규정 무시한 편법 일괄 입찰과 특정 업체 나눠먹기식 입찰 관계자 책임 물어야
의원실
2013-10-31 1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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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규정 무시한 편법 일괄 입찰과 특정 업체 나눠먹기식 입찰 관계자 책임 물어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무시하고 편법으로 설계와 시공 통합 발주
- 협력업체끼리 서로 역할 나눠 담합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의혹도 제기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폐쇄된 광산의 환경정화 사업을 시행하는 광해관리공단의 토양복원 사업이 편법 일괄 입찰과 특정 업체 나눠먹기식 입찰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이 2008년부터 올해 까지, 6년간 시행한 공사 금액 4,770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1,367억원의 공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이 중 48에 해당하는 652억원의 공사가 특정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주됐다”고 지적하고 “전체 112개의 공사 등록 업체 중 4개 업체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주한 것은 지나친 과점“ 이라고 덧붙였다.
부의원은 이어 “2012년 9월에 있었던 동아, 광천, 보령 등 3개 석면광산 토양복구사업은 총 공사비가 588억원에 달해 광해관리공단 설립 이래 단일 입찰로는 최대 규모의 공사였는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계와 공사를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하여 입찰을 진행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입찰 금액의 3에 불과한 설계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공사를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부의원은 동시에 이들 업체 중 3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충북 제천의 동아석면광산 토양복구사업의 입찰 과정 역시 업체간 담합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동아석면광산 토양복원공사는 전체 220 헥타아르의 토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최종 낙찰된 3개 업체는 2개의 구역에 입찰을 신청해 놓고 최종 설명회를 실시하는 당일, 자신이 선정된 구역에 대한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설명회에 불참하든가 무성의하게 참가해 평가 점수를 낮게 받는 방식으로 서로 도움을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좌현 의원이 공단에서 입수한 동아석면공사 3개 구역 입찰 참가 회사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에 간부로 재직중인 최모 실장의 경우 같은 A 회사에 대해 이 회사가 선정된 1구역은 80점 만점에 77.3점을 부여했고 탈락한 2구역에 대해서는 62.3점으로 평가해 15점이나 차이가 나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모 실장은 이러한 차이가 설명회에 참석하는 태도에 따른 것으로 해명했으나 구역만 다른 동일한 광산의 동일한 공사를 시행하는 동일한 회사에 대한 지나치게 편차가 큰 평가 점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들 업체에는 광해관리공단 임원 출신 퇴직자들이 이 사업의 입찰이 진행된 2012년 9월 당시 사업본부장과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간 담합과 함께 광해관리공단 내부 직원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불거졌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의 공사 입찰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련 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공단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함에 따라 동아, 광천, 보령 등 3개 석면광산 토양복구사업은 입찰 예정가의 93 이상으로 낙찰되어 정부가 발주하는 시공 계약의 평균 낙찰율이 8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가 설계 비용을 제외한 시공비 570억원의 8인 45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무시하고 편법으로 설계와 시공 통합 발주
- 협력업체끼리 서로 역할 나눠 담합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의혹도 제기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폐쇄된 광산의 환경정화 사업을 시행하는 광해관리공단의 토양복원 사업이 편법 일괄 입찰과 특정 업체 나눠먹기식 입찰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이 2008년부터 올해 까지, 6년간 시행한 공사 금액 4,770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1,367억원의 공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이 중 48에 해당하는 652억원의 공사가 특정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주됐다”고 지적하고 “전체 112개의 공사 등록 업체 중 4개 업체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주한 것은 지나친 과점“ 이라고 덧붙였다.
부의원은 이어 “2012년 9월에 있었던 동아, 광천, 보령 등 3개 석면광산 토양복구사업은 총 공사비가 588억원에 달해 광해관리공단 설립 이래 단일 입찰로는 최대 규모의 공사였는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계와 공사를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하여 입찰을 진행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입찰 금액의 3에 불과한 설계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공사를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부의원은 동시에 이들 업체 중 3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충북 제천의 동아석면광산 토양복구사업의 입찰 과정 역시 업체간 담합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동아석면광산 토양복원공사는 전체 220 헥타아르의 토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최종 낙찰된 3개 업체는 2개의 구역에 입찰을 신청해 놓고 최종 설명회를 실시하는 당일, 자신이 선정된 구역에 대한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설명회에 불참하든가 무성의하게 참가해 평가 점수를 낮게 받는 방식으로 서로 도움을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좌현 의원이 공단에서 입수한 동아석면공사 3개 구역 입찰 참가 회사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에 간부로 재직중인 최모 실장의 경우 같은 A 회사에 대해 이 회사가 선정된 1구역은 80점 만점에 77.3점을 부여했고 탈락한 2구역에 대해서는 62.3점으로 평가해 15점이나 차이가 나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모 실장은 이러한 차이가 설명회에 참석하는 태도에 따른 것으로 해명했으나 구역만 다른 동일한 광산의 동일한 공사를 시행하는 동일한 회사에 대한 지나치게 편차가 큰 평가 점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들 업체에는 광해관리공단 임원 출신 퇴직자들이 이 사업의 입찰이 진행된 2012년 9월 당시 사업본부장과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간 담합과 함께 광해관리공단 내부 직원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불거졌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의 공사 입찰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련 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공단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함에 따라 동아, 광천, 보령 등 3개 석면광산 토양복구사업은 입찰 예정가의 93 이상으로 낙찰되어 정부가 발주하는 시공 계약의 평균 낙찰율이 8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가 설계 비용을 제외한 시공비 570억원의 8인 45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