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1]수협의 무역팀 신설 및 무역자회사 설립통한 수산물 수입계획, 즉각 중단해야!!

수협의 무역팀 신설 및 무역자회사 설립통한 수산물 수입 계획, 즉각 중단해야...
- 수협의 가격안정용 수입수산물 수입전담기관 지정계획도 백지화해야

❐ 수협중앙회가 수출확대를 위해 위해 무역팀을 신설하고 향후 무역자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가격안정용 수입수산물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계획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무역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올해 7월 2개과를 거느린 무역팀을 신설했음.

❍ 그런데 그 목적을 보면 수출활성화만이 아니라 공적기관을 통한 우수 수산물의 수입도 함께 적시되어 있음.
❍ 회장, 그 실효성을 떠나 수산물의 수출활성화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음.

❍ 하지만 어민의 대표조직인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국민과 어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특히 농협이 군납 등을 이유로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를 중단한 이유를 모르는가.

❍ 바로 농민들의 대표조직인 농협의 정체성 문제였고, 이는 어민들의 조직인 수협 또한 마찬가지임.

❍ 더욱이 수협은 향후 무역팀을 확대․개편해 무역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역자회사 설립계획은 지난 2012년 12월 수협이 정부에 제출한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중 ‘수산물 수출입 확대 방안’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 더욱이 이 보고서에는 무역자회사의 설립과 함께 정부로부터 수협을 󰡐가격안정용 수입수산물 수입전담 기관󰡑으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 드러나 있음.

❍ 그 이유를 살펴보면, 민간업체는 이윤추구를 우선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의 수입수산물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협을 수입전담기관으로 지정해야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임.

❍ 회장, 물론 물가안정도 중요한 공적 역할임. 하지만 그 역할을 수협이 담당해서는 안 됨.

❍ 수산물의 수입을 통한 물가안정은 국내 수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어업인 및 회원조합과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

❍ 이처럼 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본분과 정체성을 버리는 수입수산물의 수입확대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음.

❍ 따라서 김우남의원은 수협이 국내수산물과 경합하지 않는 일부 사료용 원료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외국산 수입수산물 수입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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