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1]반복되는 회원조합 직원 채용규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반복되는 회원조합 직원 채용규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 회원조합의 반복되는 신규직원채용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회원조합의 인사규정 제17조(신규채용계획수립)에 의하면, 조합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서 정하는 인사운용 계획에 따라 직원의 신규 채용인원, 채용방법, 합격자결정 등에 대한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신규채용 계획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침으로 결정되어야 함.

❍ 또한, 동 규정 제14조(신규지원의채용구분)에 의하면, 신규직원 채용 시 모집절차는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에 의하고 그 선발방법은 고시채용이나 전형채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그런데 최근 3년간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이 회원조합 감사 시에 신규직원 채용 관련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13개의 지역조합에서 경고 11건, 징계 2건, 시정 1건의 처분요구를 받았으며, 조합장 6명, 상임이사 3명, 1급 5명, 2급 3명, 3급 2명, 4급 1명이 관련자로 지적받았음.

❍ 주요지적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방침도 없이 조합장임의 결제로 4급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모집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합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시를 실시하여 정직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 또한 계약직 직원을 4급직원으로 전환 채용할 때는,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정하는 고시과목을 과목당 평균 70점 이상 받은 2년 이상 계약직 근무자 중, 종합근무성적평점 고득점자순으로 4급 직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 2012. 6. 1. 본 규정 개정됨. (2년 →1년 이상 근무)

❍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전환고시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장 결재만으로 4급으로 채용하는 등의 감사지적사항들이 나왔음.

❍ 특히 지난 10년 간 조합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부정채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중앙회는 경고 등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음.

❍ 결국 중앙회의 부실한 지도․감독이 회원조합의 채용부정을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인사채용 규정 위반 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조합에게도 자금 지원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용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회원조합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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