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1]수협 인쇄물 계약 특정업체에만 편중 처리해!
의원실
2013-10-31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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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인쇄물 계약 특정업체에만 편중 처리해!
- 인쇄물 계약 종합적 검토하여 계약규정 기준 마련해야! -
❐ 수협중앙회의 인쇄물 계약시 특정업체에게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하는 등 편중 처리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음.
❍ 수협중앙회가 최근 2년 동안 실시한 인쇄물 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54 건의 인쇄물 계약이 있었으며 그 중 98.5 인 743건은 수의계약이었음.
❍ 수협중앙회의 계약규정 5조(계약의방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협의 인쇄 계약등 규모를 고려할 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대신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그러나, 지난 수협감사실 감사결과,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545건에 대해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받지 않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에도,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12건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각서로서 대체하였음.
❍ 또한, 계약담당자는 5천만원 초과의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기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협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를 1년간 공시하여야 함에도,
❍ 5천만원이 초과된 4건의 계약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음.
❍ 인쇄물 계약 체결시에도 유사 인쇄물일 경우 통합하여 단일 건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 무처리 임에도,
❍ 2차례에 걸쳐 유사 인쇄물에 대해 상품별 약관, 안내장, 포스터 등 개별 건으로 분할하여 동일업체에 건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음.
❍ 인쇄물에 대한 견적서를 받을 때도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편중되게 견적서를 받고 있는 등의 처리절차 및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 인쇄업체만 인쇄물 계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김우남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쇄물 계약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특혜의혹, 줄대기 등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