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1]92개 수협조합 중 51명의 임직원 자녀 근무해!
92개 수협조합 중 51명의 임직원 자녀 근무해!
- 51명 모두 부모와 같은 조합에서 근무
- 부모의 78.8는 같은 조합의 현직 임원
- 채용 시 22명은 조합장 승인받아 계약직 채용

❐ 수협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음.

❍ 수협 자녀 특혜채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되어 대가성 거래로 자녀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누차 보도되었음.

❍ 이에 본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의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92개 조합 중 31개 조합에 51명의 임직원자녀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모두 부모와 같은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음.

❍ 특히, 조합 임직원 자녀 51 명 중 43.1인 22명은 채용계획 및 공고와 객관적 평가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임용되었음.

※ 수협회원조합 ‘계약직직원운용요령’제2장 제6조(계약직지원의 채용)에 따라 계약직직원은 승인된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부서장 또는 지사무소장이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음.

❍ 또한, 계약직으로 채용됐었던 36명의 자녀 중 4급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19명(52.7 )이나 된 것으로 밝혀졌음.

❍ 채용된 임직원 자녀의 부모를 분석해 보면, 비상임이사가 33명, 비상임감사가 14명, 조합장 1명, 상무 1명, 상임이사 1명, 대리 1명이었음.

❍ 그 중 78.8인 37명은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었음.

❍ 회장,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와 같은 선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임원들의 자녀가 약 80 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채용에 대한 의혹을 살 수가 있음.

❍ 또한, 아무리 조합장의 권한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내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도 없이 이뤄진 직원채용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음.

❍ 실제로 조합감사실 감사결과, 삼천포수협에서 기능계 직원 신규채용시 공고 등 공개경쟁 절차 및 서류심사, 면접고시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조합원 자녀 5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한 바 있고,
❍ 또한, 그 직원 중 2명에게는 초임호봉을 2호봉씩 과다하게 부여한 것이 적발되었으며,

❍ 또한, 영흥수협에서는 2004년~2005년까지 4급 신규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 모집절차 및 인사위 의결도 없이 면접도 실시도 하지 않고, 지인(조합원 등)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채용하여 경고를 받았음.

❍ 2008년 부산시수협의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조합원 자녀 및 비정규직원 지원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한경쟁 절차에 의하도록 신규직원 채용방침을 결정하고, 조합원 자녀 7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음.

❍ 본 의원은 현직 수협조합의 임직원 자녀들이 대를 이어 수협에서 근무하며 수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님.

❍ 조합 임직원의 자녀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직급과 역할에 맞는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간다면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할 자는 없다고 생각함.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채용공고, 외부면접위원의 확대, 필답고사의 확대 등 회원조합 채용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