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1]수협은행 교회대출 연체율 급증!
의원실
2013-10-31 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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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교회대출 연체율 급증!
- 무리한 교회 대출로 인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 2001년부터 수협은행은 타 은행에 비해 영업망 등 취약한 인프라를 극복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교회대출’을 출시하였음.
❍ 2013년 9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교회여신 취급규모는 1조5,78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여신의 9.8 를 차지함.
❍ 문제는 교회 대출잔액은 줄어든 반면, 2012년 0.23까지 줄어들었던 연체율이 올해 9월말에는 2.88 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수협전체의 원화 대출금 평균 연체율 1.78보다도 높은 수치임.
❍ 은행장, 올초부터 현재까지 교회대출의 연체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 올 2월 충성교회(281억원) 외 5개 교회의 연체가 신규로 발생됨.
❍ 여신관리센터에서 대출 취급한 충성교회 281억 4,500만원을 비롯한 11개 교회에서 총 402억 3900만원의 연체금액이 발생하고 있음.
❍ 대출 과목별로 봤을 때, 건축자금 대출 연체율이 3.3 로, 경영자금(운전자금) 대출 대비 높은 수준임.
❍ 이들 교회 중에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신청을 한 교회가 네 곳이며, 그 대출액만 511억 6,700만원임.
※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 부도위험이나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의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신용구제제도
❍ 은행장, 교회대출 규정에는 교회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규모 헌금 및 신도가 확보된 교회를 대상으로 건축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연체 발생 및 기업회생 신청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러한 교회들은 무리한 교회 또는 추모관 건축에 따른 교인 이탈이 많아져 헌금액 모금이 감소되었거나, 교회 목적사업 외 부동산을 투자하였거나, 담임 목사의 교회 및 금융관리능력이 없어서 교회대출액의 이자 상환 기준액의 3.5배 이상의 연체가 일어나고 있음.
❍ 이에 수협은행은 대출 자산 관리 차원에서 교회대출 취급한도를 1조 8천원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재정상태가 좋았던 교회라도 늘 교인의 이탈 및 교회 이전에 따른 헌금 감소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측가능하다고 봄.
❍ 김우남 의원은 교회 대출은 수협은행이 새로운 수익창출구로서 고객 확보 및 수익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바, 부동산 PF 피해와 같은 변수가 작용하지 않으려면,
❍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규정을 두어, 무리한 건축 확장과 교인 이탈 등에 대비한 철저한 세부심사기준을 만들어, 교회대출로 인한 자산건정성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