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31]교학사 역사교과서, 251개 수정·보완하더라도 여전히 공통 검정기준 미달로 불합격
의원실
2013-10-31 2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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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역사교과서, 251개 수정·보완하더라도
여전히 공통 검정기준 미달로 불합격
- 정치적 편향성, 표절, 자유 민주적 질서, 민주공화국 심사 관점에 미달
- 교육부 251개 수정·보완 사항 보면 오히려 불합격 이유 명확해져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교육부가 요구한 251개 사항을 수정·보완하더라도 여전히 교과용도서 공통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광주 서구 갑)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 때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상의 ‘공통기준’에 따른 3개의 심사 영역 9개의 심사 관점 중 하나라도 ‘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인데, 교학사 교과서는 6개 심사관점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야할 교과서였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박혜자 의원이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이번 교육부의 251개 수정·보완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이 모두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수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아 9개 심사 관점 중 8번,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이 있는가?’에서 ‘있음’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표절로 지적받은 위키피디아의 김성수 서술에 대해서는 자료 출처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개항 이후 신분제도 변화 부분 표절은 수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아 심사 관점 중 9번,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에서 ‘있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 광주민주화운동 축소‧왜곡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서술 필요라고 일부 수정‧보완을 요구했으나 5 군사정변 미화 부분은 일체의 수정‧보완 요구가 없었다.
따라서 심사 관점 2, 3번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항목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는 교육부가 수정·보완을 요구한대로 따르더라도 9개의 심사 관점 중 2, 3, 8, 9번 총 4개의 심사 관점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처리 돼야 한다”고 밝히며,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물 타기하지 말고 즉각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저번 검정에서 왜 불합격돼야 하는 것인지는 이번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보면, 오히려 더욱 명확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수정·보완 사항을 통해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친일인사 김성수와 이병도를 미화했다고 밝히고 있고, 시간 관념의 변화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서술이며, 정부수립일을 건국으로 표현한 것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교육부 스스로 명확히 밝히고 있어 심사 관점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는가’ 항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혜자 의원은 “저번 검정에서 당연히 불합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정 합격된 이유는 무엇인지 부실, 특혜 검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즉각 검정 취소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여전히 공통 검정기준 미달로 불합격
- 정치적 편향성, 표절, 자유 민주적 질서, 민주공화국 심사 관점에 미달
- 교육부 251개 수정·보완 사항 보면 오히려 불합격 이유 명확해져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교육부가 요구한 251개 사항을 수정·보완하더라도 여전히 교과용도서 공통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광주 서구 갑)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 때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상의 ‘공통기준’에 따른 3개의 심사 영역 9개의 심사 관점 중 하나라도 ‘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인데, 교학사 교과서는 6개 심사관점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야할 교과서였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박혜자 의원이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이번 교육부의 251개 수정·보완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이 모두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수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아 9개 심사 관점 중 8번,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이 있는가?’에서 ‘있음’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표절로 지적받은 위키피디아의 김성수 서술에 대해서는 자료 출처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개항 이후 신분제도 변화 부분 표절은 수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아 심사 관점 중 9번,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에서 ‘있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 광주민주화운동 축소‧왜곡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서술 필요라고 일부 수정‧보완을 요구했으나 5 군사정변 미화 부분은 일체의 수정‧보완 요구가 없었다.
따라서 심사 관점 2, 3번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항목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는 교육부가 수정·보완을 요구한대로 따르더라도 9개의 심사 관점 중 2, 3, 8, 9번 총 4개의 심사 관점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처리 돼야 한다”고 밝히며,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물 타기하지 말고 즉각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저번 검정에서 왜 불합격돼야 하는 것인지는 이번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보면, 오히려 더욱 명확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수정·보완 사항을 통해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친일인사 김성수와 이병도를 미화했다고 밝히고 있고, 시간 관념의 변화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서술이며, 정부수립일을 건국으로 표현한 것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교육부 스스로 명확히 밝히고 있어 심사 관점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는가’ 항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혜자 의원은 “저번 검정에서 당연히 불합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정 합격된 이유는 무엇인지 부실, 특혜 검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즉각 검정 취소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