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101]‘4대강 책임’ MB, 배임죄 · 직권남용죄 등 사법처리 검토해야
의원실
2013-11-01 0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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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독단으로 4대강 수심 5~6m 지시하여 최소 4조원 혈세 낭비
- “감사원 동원해 책임 묻지 않겠다”며 공무원에게 불법, 편법 종용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1월 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4대강사업이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변경되어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국토부 비밀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균형위로부터 4대강 종합정비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이라고 지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수심 5~6m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자료 1 참조)
당시 국토부는 수심 2~3m 만으로도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등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실무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운하 추진을 위해 수심 5~6m를 지시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 당초 소형 보 4개 건설과 2.2억㎥ 준설 등 사업비가 13.9조원이었던 국가균형위원회안은 중대형 보 16개 건설과 5.7억㎥ 준설 등 사업비가 22조원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으로 변경되었다.
수심 5~6m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준설을 위해 4대강 마스터플랜(6.7조원)은 균형위안(2.7조원)에 비해 약 4조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으며, 보·준설 확대로 인한 양·배수장 및 하상유지공 증가 등에서도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결국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인해 4대강사업에서 당초 균형위안에 비해 최소 4조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적으로 낭비된 것이다.
이처럼 4대강사업을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추진하여 최소 4조원 또는 4대강사업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라고 답변했다.
김영호 사무총장의 답변은 비록 감사원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즉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4대강사업의 준설량이 증가했고 보도 추가로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4대강사업 예산이 최소 4조원 늘어나고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29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분야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강사업을 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첨부자료 2 참조)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리한 ‘말씀사항 정리’라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음”, “운하 운운하는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운하 운운하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공무원들에게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편법과 불법을 눈감아주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22조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한 망국적 범죄이다. 또한, 녹조발생, 수질악화, 농경지 침수 등 많은 문제점과 피해를 초래했다.” 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독단에 의해 사업비를 4조원 증가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불법과 편법을 종용한 것에 대해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감사원 동원해 책임 묻지 않겠다”며 공무원에게 불법, 편법 종용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1월 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4대강사업이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변경되어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국토부 비밀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균형위로부터 4대강 종합정비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이라고 지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수심 5~6m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자료 1 참조)
당시 국토부는 수심 2~3m 만으로도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등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실무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운하 추진을 위해 수심 5~6m를 지시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 당초 소형 보 4개 건설과 2.2억㎥ 준설 등 사업비가 13.9조원이었던 국가균형위원회안은 중대형 보 16개 건설과 5.7억㎥ 준설 등 사업비가 22조원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으로 변경되었다.
수심 5~6m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준설을 위해 4대강 마스터플랜(6.7조원)은 균형위안(2.7조원)에 비해 약 4조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으며, 보·준설 확대로 인한 양·배수장 및 하상유지공 증가 등에서도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결국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인해 4대강사업에서 당초 균형위안에 비해 최소 4조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적으로 낭비된 것이다.
이처럼 4대강사업을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추진하여 최소 4조원 또는 4대강사업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라고 답변했다.
김영호 사무총장의 답변은 비록 감사원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즉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4대강사업의 준설량이 증가했고 보도 추가로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4대강사업 예산이 최소 4조원 늘어나고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29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분야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강사업을 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첨부자료 2 참조)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리한 ‘말씀사항 정리’라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음”, “운하 운운하는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운하 운운하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공무원들에게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편법과 불법을 눈감아주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22조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한 망국적 범죄이다. 또한, 녹조발생, 수질악화, 농경지 침수 등 많은 문제점과 피해를 초래했다.” 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독단에 의해 사업비를 4조원 증가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불법과 편법을 종용한 것에 대해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