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101]박근혜 대통령 공약은‘신성불가침 영역’?
의원실
2013-11-01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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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추진 상황 극비리에 부치고 강행!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공약, 실효성 없어 실적 전무해도 GO!
- 공사비 부풀리기로 무주택서민 피해 입어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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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추진 상황 극비리에 부치고 강행!
지난 14일 국토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은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철도 부지 부족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철도 위 행복주택의 실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1만호 착공 불가능, 부지 변경 등’ 공약의 핵심 내용이 후퇴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고 국토부, LH공사, 코레일 등 관련 기관들은 대상 부지, 시공 방식 등을 재검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진 상황을 전면 비밀에 부쳐 관련 서류들의 보안 등급을 강화하고 담당자 외에는 문서 열람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과도하게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서 주변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국토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철통같은 보안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는 땅값 절감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함을 국민앞에 밝히고, 부실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최소한 전문가와 입법부의 의견 수렴, 검증 과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2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공약, 실효성 없어 실적 전무해도 GO!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주택공급 조절을 위한 보증상품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정없이 강행한 탓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내놓은 <부실채권 지분 매각>은 0건, <부실채권 채무 조정>은 57건 밖에 안되는데, 이미 담보를 보유해놓은 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Ⅰ>도 집주인이 계약 갱신시 보증금을 올릴 때 집주인이 상승분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인데 실적이 전혀 없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대출을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의 실적도 186건에 불과하다. 집주인의 선의에 의지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었다.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상품의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의 실적도 7,140건에 그쳤는데, 이 역시 금리는 낮고 가입 기간은 길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게 이유다.
대한주택보증이 민간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과 후분양 유도를 위해 출시한 <모기지 보증>과 <후분양 대출 보증>도 낮은 실효성이 문제다. <모기지 보증>실적은 7개 사업장에 불과하고 <후분양 대출보증> 상품은 실적이 전무하다.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전세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여 차입금리를 낮추는 것인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소유권이 넘어가는 할인 판매로 털어버리는 편이 낫다.
<후분양 대출 보증>은 건설사가 분양예정 물량 일부를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주택 건설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분양시기를 몇 년 후로 미루고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후분양을 실시할 시기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상품 수요가 없는 것이다.
3
공사비 부풀리기로 무주택서민 피해 입어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 부풀리기로 공공분양단지인 서초2A블록(1,082세대)에서 50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난 것에 이어 강남A1․A2블록(1,721세대)에서 577억원, 세대당 3,200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 준공내역서 분석 결과 밝혀졌다. 이른 바 반값아파트로 불렸던 강남․서초 보금자리 시범지구아파트에서 LH공사는 총 1,000억원의 이득을 남긴 것이다. 이는 건축공사비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간접비 사용내역이 포함되면 더 많은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인 LH공사도 이렇게 분양주택 공급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민간건설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 국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거의 유일한 소비자 보호장치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하고, 원가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제대로 된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역할해야 한다.
<끝>
2013년 11월 1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공약, 실효성 없어 실적 전무해도 GO!
- 공사비 부풀리기로 무주택서민 피해 입어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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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추진 상황 극비리에 부치고 강행!
지난 14일 국토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은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철도 부지 부족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철도 위 행복주택의 실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1만호 착공 불가능, 부지 변경 등’ 공약의 핵심 내용이 후퇴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고 국토부, LH공사, 코레일 등 관련 기관들은 대상 부지, 시공 방식 등을 재검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진 상황을 전면 비밀에 부쳐 관련 서류들의 보안 등급을 강화하고 담당자 외에는 문서 열람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과도하게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서 주변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국토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철통같은 보안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는 땅값 절감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함을 국민앞에 밝히고, 부실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최소한 전문가와 입법부의 의견 수렴, 검증 과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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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렌트푸어 공약, 실효성 없어 실적 전무해도 GO!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주택공급 조절을 위한 보증상품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정없이 강행한 탓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내놓은 <부실채권 지분 매각>은 0건, <부실채권 채무 조정>은 57건 밖에 안되는데, 이미 담보를 보유해놓은 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Ⅰ>도 집주인이 계약 갱신시 보증금을 올릴 때 집주인이 상승분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인데 실적이 전혀 없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대출을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의 실적도 186건에 불과하다. 집주인의 선의에 의지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었다.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상품의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의 실적도 7,140건에 그쳤는데, 이 역시 금리는 낮고 가입 기간은 길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게 이유다.
대한주택보증이 민간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과 후분양 유도를 위해 출시한 <모기지 보증>과 <후분양 대출 보증>도 낮은 실효성이 문제다. <모기지 보증>실적은 7개 사업장에 불과하고 <후분양 대출보증> 상품은 실적이 전무하다.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전세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여 차입금리를 낮추는 것인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소유권이 넘어가는 할인 판매로 털어버리는 편이 낫다.
<후분양 대출 보증>은 건설사가 분양예정 물량 일부를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주택 건설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분양시기를 몇 년 후로 미루고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후분양을 실시할 시기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상품 수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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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리기로 무주택서민 피해 입어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 부풀리기로 공공분양단지인 서초2A블록(1,082세대)에서 50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난 것에 이어 강남A1․A2블록(1,721세대)에서 577억원, 세대당 3,200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 준공내역서 분석 결과 밝혀졌다. 이른 바 반값아파트로 불렸던 강남․서초 보금자리 시범지구아파트에서 LH공사는 총 1,000억원의 이득을 남긴 것이다. 이는 건축공사비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간접비 사용내역이 포함되면 더 많은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인 LH공사도 이렇게 분양주택 공급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민간건설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 국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거의 유일한 소비자 보호장치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하고, 원가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제대로 된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역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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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