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101]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안내고 버티면 그만?
의원실
2013-11-01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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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국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4,453건에 대해 3,0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수납된 것은 29.8인 92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3,099억원의 과징금 중 925억원(29.8)만 수납되었고, 910억원(29.4)은 결손처리, 1,416억원(45.7)은 미수납처리 상태로 집계되었다.
전국에서 경기도의 과징금 규모가 1,617건(36.3), 1,728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수납율은 25인 436억원에 그치고 있다. 과징금 수납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4년간 전체 수납액(3억 433만원)이 징수결정액(21억 7,834만원)의 14에 불과하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액은 9,717건, 6,888억원에 달하는데 그 중 1,995억원(4,930건, 29)만 수납완료되었고, 2,719억원(3,137건, 39.5)는 미수납상태이며, 2,174억원(1,650건, 31.6)은 이미 결손처리되었다.
미수납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대부분이 이미 무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및 압류에 대한 조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현행법상의 구조도 결손처리액수를 늘리고 과징금 징수실적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과태료와 과징금은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보니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해 발생하는 생계형 벌금이 많으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자는 경우가 다르다”며 “이들의 대다수는 세금회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 ‘5년만 넘기면 안내도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1995년 7월 이후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2,17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1.6에 달한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세수확보를 위해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빠짐없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행부가 과징금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3,099억원의 과징금 중 925억원(29.8)만 수납되었고, 910억원(29.4)은 결손처리, 1,416억원(45.7)은 미수납처리 상태로 집계되었다.
전국에서 경기도의 과징금 규모가 1,617건(36.3), 1,728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수납율은 25인 436억원에 그치고 있다. 과징금 수납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4년간 전체 수납액(3억 433만원)이 징수결정액(21억 7,834만원)의 14에 불과하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액은 9,717건, 6,888억원에 달하는데 그 중 1,995억원(4,930건, 29)만 수납완료되었고, 2,719억원(3,137건, 39.5)는 미수납상태이며, 2,174억원(1,650건, 31.6)은 이미 결손처리되었다.
미수납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대부분이 이미 무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및 압류에 대한 조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현행법상의 구조도 결손처리액수를 늘리고 과징금 징수실적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과태료와 과징금은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보니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해 발생하는 생계형 벌금이 많으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자는 경우가 다르다”며 “이들의 대다수는 세금회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 ‘5년만 넘기면 안내도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1995년 7월 이후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2,17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1.6에 달한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세수확보를 위해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빠짐없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행부가 과징금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