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101]갈 곳 있는 공무원은 배고프지 않다?

5년간 지자체를 퇴직하고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에게 명퇴수당 10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국 17개 지자체의 ‘최근 5년간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 및 산하기관 재취업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34명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퇴직금과는 별도로 수령한 명퇴수당은 무려 101억원(101억 5,764만원)에 달해 이는 1인당 4,341만원 꼴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명퇴자들은 명퇴수당을 지급받고 명퇴 당일, 다음날, 혹은 일주일 내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강원도청에 근무하던 서oo씨는 2011년 7월 11일 5,738만원의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하였으나 강원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7월 1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기도청에 근무한 조oo 지방서기관은 2013년 1월 15일에 퇴직신청을 하고 같은날 경기영어마을 본부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퇴직수당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용퇴하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과 위로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로 통용되고 있다. 결국 다음날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하면서도 고액의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각각 챙긴 셈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정부 기능이 이미 기 이관된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지으면서 여전히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지금까지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명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박남춘 의원은 “17개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퇴수당을 지급받고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결국 국민 혈세낭비로 이어져 지난 5년간 93억원의 혈세가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원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만든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에 대한 문제는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