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101]“국토부, 4대강사업의 정당성 · 타당성 부족 알고 있었다”
박수현 의원, 국토부 내부문건 추가 공개

- “4대강사업 수자원확보,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 및 설명 곤란”
- “4대강사업으로 수질 악화되고 환경 생태에 악영향 우려”


국토교통부가 4대강사업 실시 전에 이미 4대강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입수한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자료 중 국토부가 2009년 2월 작성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이라는 문건에 의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사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 자료는 국토부가 4대강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운하안을 요구하는 대운하 설계팀의 논리에 대한 반박을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 첨부 참조)

국토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심 6m 유지와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용수확보와 홍수위 저하 주장은 정당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강의 유속이 늦어지고 수심 6m를 유지하게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 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내부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 건설로 낙동강 물 흐름이 늦어져 하도 내 퇴적이 많아지고 유지관리비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당성 확보가 곤란하다.
2. 낙동강 하천 수심을 6m로 계속 유지하면서 보의 물을 사용할 시 지하수의 저하문제가 발생하여 상당 액수의 수위저하 보상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3. 유수에너지 소산이 곤란하여 재난이 발생하고 호안 설치 필요에 따라 대폭적인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다.
4. 보에 저류하여 체류 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수질개선 대책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5. 6m 이상 수심으로 획일적인 단면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환경생태 측면에서 납득할 설명이 곤란하다
6. 보의 상류 구간에 대한 홍수위를 낮춘다는 설명이 곤란하고 대하천 주변 지역은 용수가 부족하지 않으므로 용수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다
7. 홍수피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보 직상류부는 평시 수위 상승으로 오히려 기존의 내수 침수지구에 대한 홍수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8. 낙동강 권역 물 부족은 2016년 1.43억㎥으로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 댐 3개소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9. 낙동강 본류 전체를 일률적으로 깊은 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환경생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10. 골재 수급 및 사토 처리방안에 관해서도 적치장소의 문제와 8년내 매각이 가능한지 문제가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첨부>

[2009년 2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대운하 안을 요구하는 대운하설계팀의 논리에 대한 반박을 위해 준비한 내부자료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1. 치수사업비 과다 문제 : 7.6조 중 순수 치수비는 3.6조원
- 보 건설로 낙동강 물 흐름 늦어져 하도 내 퇴적 많아지고 유지 관리비도 추가로 소요 될 것
- 정당성 확보 곤란

2. 지하수 보상비 추가 소요
- 낙동강 하천 수심 최소 6m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하 수위 저하 없을 것으로 보고 보상비 제외함.
- 보 물 사용시 지하수위 저하 문제 발생. 상당 액수의 수위저하 보상비용 소요

3. 저수호 안 설치 비용 추가 소요
- 유수 에너지 소산 곤란하여 재난 발생.
- 저수 호 형상유지 곤란하여 호안 설치 필요. 대폭적인 사업비 증가

4. 추가 수질개선 비용 소요
- 우리나라 하천 수의 T-N, T-P 함유량이 높으므로, 보에 저류하여 체류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됨
⇒ 수질 개선 대책 비용 추가 소요

5. 하천 다양성 상실. 환경 생태에 악영향
- 소, 여울 등 자연스런 형상 가져야
- 배가 다니자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6m 이상 수심으로 획일적인 단면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환경, 생태 측면에서 납득할 설명 곤란

6. 수심 6m 유지에 대한 논거 제시 곤란
- 구간별로 적합한 치수 대책이 필요한데 산악 지형인 상류구간 홍수위 낮춘다는 설명은 곤란
- 대 하천 주변 지역은 용수 부족하지 않음. 용수를 어디에 쓸 지 설명 곤란함.

7. 과도한 홍수위 저하에 대한 타당성
- 홍수 피해 일부 지역에 국한
- 보 설치를 통해 보 직상류부는 평시 수위 상승(최대 5.5m)하는 바. 기존 내수침수지구 홍수 피해 가중 우려

8. 과도한 홍수 저수량 확보에 대한 당위성
- 중소형 댐과 달리 보 설치는 홍수시 수문 개폐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 시설로 볼 수 없음.
- 낙동강 권역 물부족 2016년 1.43억㎥으로 댐건설장기계획(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 댐 3개소로 충분 대처 가능

9. 하도준설 방안 및 공기내 하도준설 가능 여부
- 낙동강 본류 전체를 일률적으로 깊은 수심 유지하는 계획은 환경․생태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음.

10. 골재 수급 및 사토 처리방안
- 적치 장소 문제, 8년내 매각 가능하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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