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101][질의서] 국방개혁 법 신속 개정 추진 필요
❍ 국방개혁의 기본정신은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첨단장비 위주의 질적․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국방개혁 제 24조에는 전력화와 군구조개편은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의 악순환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예산확보 제한 → 전력화, 간부증원, 예비전력 정예화 지연 → 부대개편, 병력감축 차질 → 국방개혁 추진 제한(연쇄적 현상)

❍ 그 결과 ‘06-‘20 기본계획이 차질이 발생하면서‘09-‘20기본계획으로 수정되었고, 지속적인 국방예산 부족이 누적되어 전력화가 지연되자 결국 개혁 완료 시점을 10년 연기하여 ‘12 -‘30기본계획으로 수정을 거듭했음.
- ‘06 -‘20 소요재원 621.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19.9조 부족
- ‘09 —‘20 599.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8.1조 부족
- ‘12 -‘30 187.9조원(-16까지 중기 기간)

❍ 그러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는 여전히 개혁완료 시점이 202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임.

❍ 또한 법률에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를 숫자로 명시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더 이상 끼워맞추기식 개혁은 중단되어야 함. 그 예로 ‘53사단 없앤다’ 등은 무리한 국방개혁 추진의 결과임.

❍ 특히 병력/부대수 줄이는 것은 중단하고‘12-‘30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들은 조속히 조속히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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