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31]특허전담사무소 정비 방안
[산업기술연구원 답변] 특허전담사무소 정비 방안

□ 답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관기관의 특허전담사무소가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허전담사무소의 역량 검증 및 최종적인 보유특허의 질적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산업기술연구회는 매년 IP경영진단을 통해, 소관기관이 특허사무소 관리규정을 구비하고, 역량이 검증된 특허사무소를 중심으로 업무를 위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특허사무소 수) : (특허 처리건수/전체출원건수)가 40 이상이거나 5인 미만인 특허사무소 수가 전체 특허사무소 수의 40 이하가 되도록 운영.
- (특허사무소 선정 및 품질관리)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특허사무소를 선정하고, 수행한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특허사무소 유지 여부를 결정.

○ 앞으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소관기관이 역량이 검증된 적정규모의 특허사무소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보유특허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다수의 특허전담사무소 정비 계획[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답변
○ 특허전담사무소의 양적 팽창에 따라 소수 건수 담당 사무소가 증대하고 IP 권리 확보에 문제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기존의 『등록제』관리체제를 내‧외부평가위원을 거쳐 연구원의 업무특성에 맞는 특허법인을 선정하는 『선정평가제』체제로 개편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선별된 기관을 “연구원 전담 특허 법인”으로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연구원의 IP 경영방향에 적합한 기관에 한하여 특허전담사무소로 관리코자함.

○ 또한 특허전담사무소 선정 후 사무소별 수행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해당법인의 업무수행 품질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며 정기적(2년 단위)으로 수행실적 능력 평가를 통해 특허전담사무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할 계획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