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31]친족분리 여부는 기업에 물어봐야?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확인불가
❑ 현황 및 문제점

1. 허술한 친족분리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관한 주무부처임.
- 공정위는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중에서 독립성이 인정되면 계열사에서 분리(친족분리)해줄 수 있음.(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 친족분리가 될 경우 각종 대기업집단에 관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심사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1) 아래의 요건(필수조건)을 갖춘 회사로서 독립경영이 인정되는 회사일 것
- 2)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을 것
- 공정위는 위 요건을 갖출 경우 친족분리를 할 수 있음.(재량행위)

❍ 그러나 공정위는 필수조건만 갖출 경우 독립경영을 인정하고 있음.
- 거래의 실질을 볼 때 독립경영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을 때도 친족분리를 허용하는 문제 생김.
- 공정위는 거래의존도가 요건으로 있다가 1999년 삭제됐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함.
- 그러나 현행 시행령도 “~요건만 갖추면 친족분리를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요건을 갖춘 회사로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독립경영에 대한 판단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럼에도 공정위가 독립경영의 실질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친족분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임.

2.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관리 포기

❍ 공정위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음.
- 공정위는 이 규정에 의해 친족분리 된 회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친족분리에 따라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됨. 법집행에 중요한 기준임.

❍ 공정위는 5년이 지난 경우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친족분리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
- 의원실에서 영보엔지니어링, 삼진물산, 리앤콤에 대한 친족분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함.
- 다만, 공정위에서는 해당 기업에 문의하여 친족분리됐다는 사실만 제출함.
-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는 전혀 알 수 없음,

❍ 친족분리가 된 기업은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시 해당 기업이 5년 전에 친족분리됐다고 하면 이를 입증할 수 없어 법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친족분리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 그 요건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 친족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이 협력사가 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거친 것과 달리 친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얻은 것임.
- 이에 친족회사와 다른 회사들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임.
- 따라서 반드시 거래의 실질도 친족분리의 판단기준인 독립경영여부의 요건으로 반영해 판단해야 함.
- 현재 공정위는 재량행위로 규정된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기속행위인 것처럼 해석하여 스스로 권한을 위축시킨 것임.

❍ 친족분리 후 5년이 지나면 어떠한 근거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임.
- 친족분리 여부를 기업측 자료에만 의존하면 제대로 된 법집행을 할 수 없음.
- 공정위는 친족분리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