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101]해경 전 청차장들의 수상한 민간취업, 최근 10년간 1명만 은퇴후 취업 안 해
의원실
2013-11-01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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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 청·차장들의 수상한 민간 취업,
최근 10년 간 1명만 은퇴 후 취업 안 해
❐ 해경 퇴직 고위 공직자들의 유관기업 취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음
❍ 지난 5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해경 전 치안감 등이 고액 연봉을 받고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공직자가 직을 사퇴한 일이 있음/
❍ 며칠 전에는 해양구조협회에도 전직 간부 6명이 단체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더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10년에 퇴임한 윤 모 전 차장의 경우,
❍ 윤 전 차장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9월 19일까지 해경 차장을 역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1년 STX 메탈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짐.
❍ 이후 STX 메탈은 STX 중공업에 합병되었고, 윤 전 차장은 2013년 1월 STX 엔진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 이 세 기업 모두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한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사기업체 목록에 해당하는 업체임.
❍ 공윤위의 설명에 따르면, 심사대상자인 윤 전 차장이 경비구난국장, 기획조정관 등의 직위를 거쳤기 때문에 STX와의 업무 연관이 없는 보직을 거쳤던 점을 감안해 취업 승인을 했다는 것이지만,
❍ 차장이라는 위치는 청장 유고 시 청장의 업무를 대리해 해경을 총 지휘하게 되는 직책을 고려할 때,
❍ 직제 상으로도 청장 아래 차장이 모든 부서를 지휘·관할하게 되어 있는데도 해경 사업에 연관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현재 STX 조선해양이 7척의 해경 함정을 건조 중. 현재 건조 중인 함정 중 가장 많은 양을 수주.
❍ 윤 전 차장이 근무하는 STX 엔진 또한 레이더와 소나 등의 군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방산산업본부를 두고 전차 엔진 등을 제작.
❍ 중요한 것은, 윤 전 차장이 STX의 해경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임.
❍ 청장, 취임 이래 윤 전 차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떤 용무로 공직자가 해당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를 만난 것인가?
❍ 전 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은 이뿐만이 아님. 2010년 10월 1일부터 2012년 7월 5일까지 해경 차장으로 봉직한 임 모 전 차장의 경우, 퇴직 즉시 휴니드 테크놀러지스와 한라건설의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 또한 드러남.
❍ 휴니드 역시 STX에 무선 장치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한라건설도 해경 부두나 경비함 접안 시설 등 해경과 유관한 공사를 수 차례 진행하였고, 또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남.
❍ 해경의 입장은 모든 장비 계약을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로비의 염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만,
❍ 장비 입찰 전에 이미 해경과 조달청이 구매협의를 통해 도입 장비에 대한 요건에 대해 조달청과 미리 조율을 하고 있어, 해경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해경의 설명에는 설득력이 없음
❍ 해당 기업이 로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왜 퇴직 공직자를 임원으로 영입하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가?
❍ 해경 수뇌부의 유관기업 취업 사례는 이뿐이 아님.
❍ 김우남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청장과 차장 경력으로 퇴직한 자가 모두 10명임.
❍ 그 중 각종 비리로 투옥된 인사가 3명이고, 정치권에 몸 담은 인사가 1명임을 감안해 나머지 6명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니,
❍ 권XX 전 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경과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해경 측은 미파악이라고 자료를 보내왔음.
❍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미파악이라고 보내는 것 자체가 현황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닌가?
❍ 최근 3년 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취업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공윤위의 심사과정에는 문제가 많은 실정임.
❍ 가까운 일본만 해도,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관련된 지위로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정부의 산하단체나 비영리기업에만 취업을 허락하고 있는 것.
❍ 미국 또한 업무 사안에 따라 영구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으로 구분하여 공직자 취업을 심사하고 있으며,
❍ 영국도 비영리조직의 무급종사나 국제단체 임용 등을 제외하면 엄격한 취업제한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음.
❍ 김우남 의원은 “공윤위에서 취업허가가 났으므로, 해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도 너무 옹색하다”면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해경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유관기업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와의 접촉을 극도로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