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31]누수 싼타페, 미국은 교환 한국은 땜질처방?
❍ 싼타페 누수 차량이 최소 1000대가 넘고, 그로인해 10만여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현대자동차는 무상수리 외에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15일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의 지적에 현대자동차 김충호 사장은 “추가보상계획은 없다”고 밝혔음

❍ 미국의 경우 누수된 싼타페를 교환해주었음.
- 대상차량 : 미국 공장 생산 싼타페 1대(2013 싼타페 터보, 2013. 4월 판매)
- 윈드 쉴드 글라스와 A필라 사이 누수로 5회에 걸쳐 실러 작업 등 수리를 하였음.

❍ 미국에서 신차교환을 해준 근거는 레몬법임.
- 핵심내용은 신차의 경우 18,000마일 또는 2년 이내 차에 결함이 있을 때 딜러 또는 구입한 자동차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소에서 세 번 이상 수리를 받았는데도 결함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수리 때문에 20일 이상 차를 사용하지 못하고도 결함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전액 환불받거나 다른 차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자동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산품(자동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차량인도일부터 1개월 이내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품질보증기간 내 중대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 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토록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급한 사례가 없음.
- 그 사유는 결함의 차이 때문. 미국은 어떠한 결함이라도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단순결함와 중대결함을 구분함.
- 단순결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불과 새차 교환 적용을 받지 못함.
- 따라서 누수 싼타페의 경우 중대결함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반복수리를 하더라도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없음.

❍ 또다른 차이는 미국은 자동차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딜러가 지정하는 정비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결함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함.
- 우리나라는 자동차회사의 정비소에서 결함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동일부분의 동일결함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어려움.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미국과 같이 중대결함과 결함을 구별하지 않고 반복 수리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전액환불하거나 신차로 교환해주어야 할 것임.
- 자동자제조사로부터 독립된 정비소를 지정하여 동일결함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혼재된 자동차소비자 보호 부처를 소비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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