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101]‘원전비리 본때 있게 뿌리 뽑기’위해선, 현장인력&#12539검사인력 늘려야
‘원전비리 본때 있게 뿌리 뽑기’위해선, 현장인력・검사인력 늘려야
- 박근혜 대통령, 31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원전비리 척결 의지 언급
- 안전행정부에 105명 인력 증원 요청했지만 12명만 증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 합쳐도 전체 인력 600명 안 돼
- KINS 인원까지 합쳐서 현장인력은 50명 안팎, 사고대처・검사 제대로 될까?

□ 관리감독강화 위해 현장인력・검사인력 증원해야

○ 2013년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전비리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렇게 오랜 기간 진행됐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고 부정부패가 대충 넘어가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전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

○ 원자로 104개를 상용 가동하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4000명의 인력과 10억 달러(약 1조 1천억 원)의 예산, 5명의 상임위원체제로 상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 규제 업무와 법률서비스 제공


○ 미국에 비해 5분의 1 수준인 23기를 운용하는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포함해도 581명 정도이며 원안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및 사무처장 2인임.
- 원자력안전위원회: 89명(본부 71명, 현장 18명)
- 원자력안전기술원: 427명(임원 1명, 전문인력 378명, 행정인력 48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5명(임원 1명, 연구기술직 55명, 행정직 9명)

○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수는 총 23기이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 인력 수는 원전 1기당 18.5명으로 선진국 수준의 절반임.(미 37.7명, 프 37.8명, 캐 44.3명)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요원수는 19명으로 1기당 평균 0.8명에 불과, 지역별로 24명이 공동으로 근무하는 실정이어서 시급을 요하는 관련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능력에 문제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말, ‘201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시직제’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음.

[201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시직제 중 개편방향]

○새로운 원전 안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집행력 제고
- 노후 원전 증가에 따른 원전해체 대비를 위한 규제제도 정비,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에 대비한 안전기준 및 제도 완비
-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품질 규제기능 강화 및 납품비리 사전 적발 등을 위한 원전 사업자 감시 확대
○원자력 안전규제 소통 및 국제협력 기능 강화
- 원전안전 정보의 공개와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안전규제 홍보・소통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 국가핵투명성을 위한 IAEA와의 협력, 인접국(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력,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지원, IAEA 물리적방호 자문서비스(IPPAS) 수검 촉진
○원전테러 및 보안 이슈 대응체계 구비
- 사이버테러 등 원전테러에 대비하여 범부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안위는 원자력 보안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 원자력 보안 분야 전반(방사선원 보안, 안전・안보 연계,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규제제도 및 기술기준 등 정비
○원전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규제활동 강화
- 원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정기검사 대폭 강화, Stress Test 실시, 시운전・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 활동 등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시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부에 ‘201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시직제 개편안’을 보고함. 원안위는 개편안에서 규제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전체 인력 105명을 순증하려 했으나, 원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12명 순증에 그침.(시험성적서 등 원전부품 품질보증 전담

부서인 ‘품질규제과’ 신설 4명, 현장인력 2명, KINS 및 한수원 등 감사업무 2명, 생활방사선 2명 및 기타 2명 등 순증)

☞ <질의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전비리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렇게 오랜 기간 진행됐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 바 있음. 또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고 부정부패가 대충 넘어가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전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지금까지 원전비리가 발본색원되었다고 보는지?

☞ <질의사항>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을 다 합치면 몇 명정도 되는가? 미국은 65개 원자력발전소에서 100개 가량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데 한국은 23개 원전을 가동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약 4천 명의 인력을 운용 중인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원을 다 합치면 600명이 안 되는, 약 7분의 1 수준임. 규제감독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이 시급.



☞ <질의사항>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시직제 개편안’을 안전행정부에 보고했음.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질의사항> 개편안에 따르면 105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요청했는데 실제로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재 12명만 증원하도록 했음. ‘품질규제과’ 신설 4명, 현장인력 2명, KINS 및 한수원 등 감사업무 2명, 생활방사선 2명 및 기타 2명으로 인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품질규제과’가 신설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원자력안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전담조직이 설치되는지? 12명 중에 원전 감시감독을 하는 인원은 총 8명 정도 늘어나는데 원전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충분한 인력인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안전행정부에서 12명만 늘려준 이유는 무엇인지? 현장인력이나 검사인력이 다수 충원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원안위 관계자는 다른 부처들도 다수의 인원 증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안행부가 이를 고려하다보니 많이 충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

☞ <질의사항> 원안위가 예전 교과부 소속 ‘원자력안전국’이었을 당시 현장인력은 몇 명이었나?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 36명이었다고 하는데 원안위가 2011년 10월 출범했을 때 대통령 직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인력은 32명이었음. 권한도 많이 없는데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을 리 없었다고 생각함. 현재 현장인력은 몇 명인가? 향후 현장인력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 <질의사항>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 인력 수는 원전 1기당 원전 1기당 18.5명(가동 23기, 건설 5기)으로 선진국 수준의 절반임.(미 37.7명, 프 37.8명, 캐 44.3명)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요원수는 19명으로 1기당 평균 1명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비리를 본때 있게 뿌리 뽑아야”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인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또 다른 사고나 비리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원안위는 지속적으로 현장인력과 검사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내부 행정 인력보다 현장점검이나 부품검사 인력, 유관기관 감사인력을 늘리는 데 주로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게 하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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