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101]‘12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의원실
2013-11-01 11:12:02
42
‘12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① (방통위) 휴대전화 판매점 신고제 운영, 휴대전화 구매 시 소비자 피해 줄이도록 행정지도 필요 관련 지적
○ (조치내용)
○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는 판매점 신고제(판매점 선임에 관한 사전 승낙제)가 논의 중인바 향후
법안 통과시,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감독 강화로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휴대
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점 인증을 골자
로 하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을 사업자 자율적으로 추진 중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 개요>
o 사업목적 : 판매종사자에 대한 법률 및 소양교육 향상, 판매책임에 대한
신뢰성 제고하여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기반 강화
o 주요내용 : ①통신판매사 교육, ②통신판매사 자격검정, ③ 유통점 인증,
④유통점, 판매사 사후관리, ⑤ 유통점 포털사이트 운영 등
o 인증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o 인증대상 : 이동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판매점을 우선 실시 후 , 단계적 확대)
o 인증절차 : 신청·접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심의
② (방통위)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 단말기 요금분리 정책제안
○ (조치내용) 방통위는 이통3사를 독려하여 요금고지서상에 ①통신요금, ②단말기 대금, ③부가서비스 이용료로 분리 표기하도록 하였음
※ 이통3사는 이용자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 양식과 청구항목을 개편
(SKT: &3912.10월, KT: &3912.11월, LGU: &3912.12월)
③ (방통위) 과도한 간접광고에 대한 지적
○ (제안내용) 간접광고가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방송사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 (조치내용)
1) 미래부 : 심의제재 강화 및 지상파 3사 심의책임자 회의 실시(‘13.3월/4월)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시키는 수준을 벗어나는 간접광고와 “상품에 대한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
- 간접광고 외 제품(협찬품 포함)을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거나, 제품에 대해 언급, 시연하는 형태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의 요구.
2) 방통위 : 간접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예산에 8억 7400백만원을 편성, 규제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
④ (방심위)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안
○ (조치내용)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2013년도에 마약, 장기매매, 자살 등의 반사회적 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중점모니터링 등을 실시. 그 결과, 불법정보 시정요구가 전년 동분기 대비 29.6 증가.
-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반사회적 범죄 정보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
⑤ (방심위) 케이블TV VOD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적용 관련
○ (제안내용) 케이블VOD는 청소년보호시간대 적용이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함.
○ (조치내용) 2013년 초에 연간 연구용역 과제가 정해지는데, 국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늦게 전달 받아 2013년도 연구용역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못함. 2014년 과제에는 꼭 포함시킬 예정.
연구용역 결과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여가부와 협의 후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임. 그 전에는 사업자 선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 중임.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 관련, 소관 부처(여성가족부)와 협력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케이블TV VOD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특칙 마련
필요성 공감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의 범위(제19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별표4) 등이 규정.
- 이를 위해 ▲VOD 서비스 관련 해외사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IPTV 동일 서비스
와의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강구 예정
- 다만, 케이블TV VOD 서비스는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점, ▲성인 청자의 ‘볼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고려 필요
○ 우리 위원회는 SO가 성인인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청소년시청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 중
☞ <질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방심위에 질의했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준수함.
☞ <질의사항> 케이블TV VOD의 청소년보호시간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업무 절차상 문제로 연구용역 발주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람. 이 외에도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와 반사회적 범죄 정보에 관한 모니터링, 간접광고 모니터링 등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람.
☞ <질의사항> 올해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인을 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항상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① (방통위) 휴대전화 판매점 신고제 운영, 휴대전화 구매 시 소비자 피해 줄이도록 행정지도 필요 관련 지적
○ (조치내용)
○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는 판매점 신고제(판매점 선임에 관한 사전 승낙제)가 논의 중인바 향후
법안 통과시,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감독 강화로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휴대
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점 인증을 골자
로 하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을 사업자 자율적으로 추진 중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 개요>
o 사업목적 : 판매종사자에 대한 법률 및 소양교육 향상, 판매책임에 대한
신뢰성 제고하여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기반 강화
o 주요내용 : ①통신판매사 교육, ②통신판매사 자격검정, ③ 유통점 인증,
④유통점, 판매사 사후관리, ⑤ 유통점 포털사이트 운영 등
o 인증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o 인증대상 : 이동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판매점을 우선 실시 후 , 단계적 확대)
o 인증절차 : 신청·접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심의
② (방통위)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 단말기 요금분리 정책제안
○ (조치내용) 방통위는 이통3사를 독려하여 요금고지서상에 ①통신요금, ②단말기 대금, ③부가서비스 이용료로 분리 표기하도록 하였음
※ 이통3사는 이용자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 양식과 청구항목을 개편
(SKT: &3912.10월, KT: &3912.11월, LGU: &3912.12월)
③ (방통위) 과도한 간접광고에 대한 지적
○ (제안내용) 간접광고가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방송사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 (조치내용)
1) 미래부 : 심의제재 강화 및 지상파 3사 심의책임자 회의 실시(‘13.3월/4월)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시키는 수준을 벗어나는 간접광고와 “상품에 대한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
- 간접광고 외 제품(협찬품 포함)을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거나, 제품에 대해 언급, 시연하는 형태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의 요구.
2) 방통위 : 간접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예산에 8억 7400백만원을 편성, 규제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
④ (방심위)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안
○ (조치내용)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2013년도에 마약, 장기매매, 자살 등의 반사회적 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중점모니터링 등을 실시. 그 결과, 불법정보 시정요구가 전년 동분기 대비 29.6 증가.
-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반사회적 범죄 정보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
⑤ (방심위) 케이블TV VOD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적용 관련
○ (제안내용) 케이블VOD는 청소년보호시간대 적용이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함.
○ (조치내용) 2013년 초에 연간 연구용역 과제가 정해지는데, 국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늦게 전달 받아 2013년도 연구용역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못함. 2014년 과제에는 꼭 포함시킬 예정.
연구용역 결과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여가부와 협의 후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임. 그 전에는 사업자 선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 중임.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 관련, 소관 부처(여성가족부)와 협력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케이블TV VOD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특칙 마련
필요성 공감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의 범위(제19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별표4) 등이 규정.
- 이를 위해 ▲VOD 서비스 관련 해외사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IPTV 동일 서비스
와의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강구 예정
- 다만, 케이블TV VOD 서비스는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점, ▲성인 청자의 ‘볼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고려 필요
○ 우리 위원회는 SO가 성인인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청소년시청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 중
☞ <질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방심위에 질의했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준수함.
☞ <질의사항> 케이블TV VOD의 청소년보호시간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업무 절차상 문제로 연구용역 발주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람. 이 외에도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와 반사회적 범죄 정보에 관한 모니터링, 간접광고 모니터링 등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람.
☞ <질의사항> 올해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인을 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항상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