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101]보조금 규제 비웃는 이동통신사, 규제기관으로서 新(신)방통위 위상정립 필요
의원실
2013-11-01 11:23:11
38
보조금 규제 비웃는 이동통신사, 규제기관으로서 新(신)방통위 위상정립 필요
- 방통위 규제를 비웃는 불법 보조금, 번호이동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
- 방통위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로 변경, 아랑곳하지 않는 보조금 경쟁
- 규제무력화로 인한 규제포획 우려,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 위상 정립해야
□ ‘강경제재? 이번에도 솜방망이?’ 방통위, 규제의 딜레마
○ 언론 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5SC 출시(2013.10. 25)를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 아이폰 신형에 대항하여 경쟁사 신제품인 갤럭시노트3, 갤럭시4(이상 삼성), G2(LG) 등에 일제히 보조금이 상향 지급되고 있다는 것.
- LG유플러스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약 75~85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아이폰을 출시하지 못하는 LG유플러스가 경쟁에 뒤쳐질 것을 대비해 보조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기사는 “이통사들이 출고가 95만 원대의 갤럭시S4 LTE-A 모델에 대해 100만 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으로 팔리고 있다”고 전함.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보조금 과열 관련 실태점검 중이었으나 과열경쟁이 진정되지 않자 지난주부터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였다고 함.(사실조사는 제재를 가정하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기간은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임)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시장과열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번호이동 하루 2만 4천 건’인데, 29일 기준 번호이동은 6만 7천 419건(알뜰폰 제외)로 지난 1월 3~4일을 제외하고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이동통신 3사가 서로를 시장과열 촉발사업자 혹은 주도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 경쟁을 따라간 사업자라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과열시키는 사업자가 처벌받는 것”이라고 전함.
☞ <질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10월 초부터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했는지? 사실조사는 제재를 전제하고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실태점검보다 더 강화된 것 아닌가? 방통위가 ‘제재를 전제한’ 사실조사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보조금이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이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 <질의사항> 기사에 따르면 10월 29일 번호이동이 6만 7천 419건으로 시장과열 기준인 하루 2만 4천 건보다 무려 세 배의 수치를 기록했음. 지난 7월에 방통위는 각 이동통신사에 700억 원 가량(SK 364억 원, KT 202억 원, LG유플러스 102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KT는
7일간 영업정지까지 시켰는데도 불법보조금 문제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음. 게다가 이제는 이동통신사들이 방통위의 제제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정도 수준이라면 일종의 정책 실패, 규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 <질의사항> 보조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보다 불법을 저질러서 얻게 되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가 규제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강경제재를 하려니 이동통신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니 이동통신사가 방통위의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조사기간 사전에 설정해달라는 이동통신사
○ 보조금의 문제는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견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이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편익 침해라 할 수 있음.
○ 이동통신사에서는 보조금 차별이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중
김충식 위원장
- 이용자 이익 침해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금번 보조금 건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수준에 어떤 차이들이 발생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편익이 침해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가입형태와 시기에 따라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말이 어려워서 이용자 침해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수탈이고 선량한 시민 착취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마케팅본부나 SKT 경영진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예,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에 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조사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거나 ‘보조금 기준을 올려달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이용자 편익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중
김대희 상임위원
-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 중에 조사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시장 과열이 왜 자꾸만 재발되는가, 그런 현상 중의 하나가 조사기간의 불확실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시작됐을 때, 시장이 과열됐을 때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조사대상기간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부분이 사전에 예고가 된다면 사업자들이 상당히 주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법에 365일 주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설정해서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중간 생략)...
김대희 상임위원
- 대충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경찰관이 순찰을 어떻게 도는지 알려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피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중
강학주(주)LG유플러스 상무
- (중간생략)... 27만원 기준 역시 고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단말기 이용 장벽 제거 등을 위해 30만원대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반행위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책임부과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시 가중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강학주 상무(LG U)의 이야기 중에도 자기 변론을 하러 나와서 방통위가 해야 할 업무인 27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거나, 또 지배적 1위사업자가 여차여차 하므로 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의 성격상 온당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석 상임위원
- (중간생략)...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핸드폰 원가 거품은 계속 끼어 있고, 겨우 이제 거품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보조금을 올려서 또 거품을 기우고, 그래서 90만원에 사는 사람과 18만원에 사는 사람이 또 발생하고 디지털 격차 이상으로 핸드폰 구매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체가 이용자 차별이기 때문에 과징금이니 영업정지니라고이야기 하는 것이고...(생략)
☞ <질의사항> 이번 10월에 방통위 회의에서 보조금 과열에 대해 논한 적 있는지?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대해 방통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경우는 두 번 정도이며 10월에는 없다고 하였음.
☞ <질의사항> 방통위는 지난 제29차 방통위 회의(2013.7.18.)에서 이동통신사 관계자를 불러 보조금 과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모 통신사는 방통위 회의에서 오히려 ‘보조금 조사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통신사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기준을 높여 달라’고 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아닌가?
☞ <질의사항> 이러한 요구가 사실상 방통위 규제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최근의 이동통신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보조금 과열을 봐도 방통위의 규제가 위상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 <질의사항>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동통신 3사를 영업정지시켰지만 오히려 불법 보조금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음. 방통위 제29차 회의에서는 향후 위법이 적발될 경우 처벌강화의 일환으로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된 바 있음. 그렇게 할 계획인가? 규제기관에게 있어서, 피규제기업들의 행위로 인해 규제무력화가 일어나고 종국에는 규제포획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됨. 제재의 일관성을 갖추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상시조사와 강한 제재로 규제기관으로서 新(신)방통위의 위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 <질의사항> 모니터링 감시도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자체 모니터링 및 감시 인원을 확충해서 언제라도 불시에 점검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임. 아울러 이러한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 위상 정립은 비단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방통위 규제를 비웃는 불법 보조금, 번호이동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
- 방통위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로 변경, 아랑곳하지 않는 보조금 경쟁
- 규제무력화로 인한 규제포획 우려,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 위상 정립해야
□ ‘강경제재? 이번에도 솜방망이?’ 방통위, 규제의 딜레마
○ 언론 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5SC 출시(2013.10. 25)를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 아이폰 신형에 대항하여 경쟁사 신제품인 갤럭시노트3, 갤럭시4(이상 삼성), G2(LG) 등에 일제히 보조금이 상향 지급되고 있다는 것.
- LG유플러스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약 75~85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아이폰을 출시하지 못하는 LG유플러스가 경쟁에 뒤쳐질 것을 대비해 보조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기사는 “이통사들이 출고가 95만 원대의 갤럭시S4 LTE-A 모델에 대해 100만 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으로 팔리고 있다”고 전함.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보조금 과열 관련 실태점검 중이었으나 과열경쟁이 진정되지 않자 지난주부터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였다고 함.(사실조사는 제재를 가정하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기간은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임)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시장과열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번호이동 하루 2만 4천 건’인데, 29일 기준 번호이동은 6만 7천 419건(알뜰폰 제외)로 지난 1월 3~4일을 제외하고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이동통신 3사가 서로를 시장과열 촉발사업자 혹은 주도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 경쟁을 따라간 사업자라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과열시키는 사업자가 처벌받는 것”이라고 전함.
☞ <질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10월 초부터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했는지? 사실조사는 제재를 전제하고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실태점검보다 더 강화된 것 아닌가? 방통위가 ‘제재를 전제한’ 사실조사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보조금이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이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 <질의사항> 기사에 따르면 10월 29일 번호이동이 6만 7천 419건으로 시장과열 기준인 하루 2만 4천 건보다 무려 세 배의 수치를 기록했음. 지난 7월에 방통위는 각 이동통신사에 700억 원 가량(SK 364억 원, KT 202억 원, LG유플러스 102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KT는
7일간 영업정지까지 시켰는데도 불법보조금 문제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음. 게다가 이제는 이동통신사들이 방통위의 제제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정도 수준이라면 일종의 정책 실패, 규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 <질의사항> 보조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보다 불법을 저질러서 얻게 되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가 규제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강경제재를 하려니 이동통신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니 이동통신사가 방통위의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조사기간 사전에 설정해달라는 이동통신사
○ 보조금의 문제는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견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이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편익 침해라 할 수 있음.
○ 이동통신사에서는 보조금 차별이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중
김충식 위원장
- 이용자 이익 침해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금번 보조금 건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수준에 어떤 차이들이 발생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편익이 침해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가입형태와 시기에 따라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말이 어려워서 이용자 침해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수탈이고 선량한 시민 착취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마케팅본부나 SKT 경영진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예,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에 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조사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거나 ‘보조금 기준을 올려달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이용자 편익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중
김대희 상임위원
-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 중에 조사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시장 과열이 왜 자꾸만 재발되는가, 그런 현상 중의 하나가 조사기간의 불확실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시작됐을 때, 시장이 과열됐을 때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조사대상기간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부분이 사전에 예고가 된다면 사업자들이 상당히 주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법에 365일 주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설정해서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중간 생략)...
김대희 상임위원
- 대충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경찰관이 순찰을 어떻게 도는지 알려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피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중
강학주(주)LG유플러스 상무
- (중간생략)... 27만원 기준 역시 고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단말기 이용 장벽 제거 등을 위해 30만원대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반행위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책임부과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시 가중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강학주 상무(LG U)의 이야기 중에도 자기 변론을 하러 나와서 방통위가 해야 할 업무인 27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거나, 또 지배적 1위사업자가 여차여차 하므로 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의 성격상 온당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석 상임위원
- (중간생략)...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핸드폰 원가 거품은 계속 끼어 있고, 겨우 이제 거품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보조금을 올려서 또 거품을 기우고, 그래서 90만원에 사는 사람과 18만원에 사는 사람이 또 발생하고 디지털 격차 이상으로 핸드폰 구매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체가 이용자 차별이기 때문에 과징금이니 영업정지니라고이야기 하는 것이고...(생략)
☞ <질의사항> 이번 10월에 방통위 회의에서 보조금 과열에 대해 논한 적 있는지?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대해 방통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경우는 두 번 정도이며 10월에는 없다고 하였음.
☞ <질의사항> 방통위는 지난 제29차 방통위 회의(2013.7.18.)에서 이동통신사 관계자를 불러 보조금 과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모 통신사는 방통위 회의에서 오히려 ‘보조금 조사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통신사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기준을 높여 달라’고 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아닌가?
☞ <질의사항> 이러한 요구가 사실상 방통위 규제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최근의 이동통신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보조금 과열을 봐도 방통위의 규제가 위상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 <질의사항>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동통신 3사를 영업정지시켰지만 오히려 불법 보조금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음. 방통위 제29차 회의에서는 향후 위법이 적발될 경우 처벌강화의 일환으로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된 바 있음. 그렇게 할 계획인가? 규제기관에게 있어서, 피규제기업들의 행위로 인해 규제무력화가 일어나고 종국에는 규제포획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됨. 제재의 일관성을 갖추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상시조사와 강한 제재로 규제기관으로서 新(신)방통위의 위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 <질의사항> 모니터링 감시도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자체 모니터링 및 감시 인원을 확충해서 언제라도 불시에 점검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임. 아울러 이러한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 위상 정립은 비단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